(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오산시는 자체적으로 2010년 10월4일 ‘교육협력과’를 신설후 지금까지 보직이 바뀐 주무관이 없다. 자칭 ‘ 살아 있는 화석’이라 불리울 만큼 과장도, 팀장도, 항상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 공무원의 특성상 1~2년 내에 보직이 바뀌는 것은 당연지사로 되어 있고 다른과로 움직여야 모든 행정 업무을 두루 살피어 시민을 대하는 민원처리가 어렴움 없이 해결된다고 믿고 실천되고 있지만 , 오직 한곳 '교육협력과' 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파고드는 전문성을 내세워 교육도시의 밑받침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자치교육' 이라는 디딤돌 흔히, 敎育 정책을 百年大計 라 하며 백년 후까지의 앞일을 미리 준비하여 방법이나 절차를 세운다는 뜻을 가지며, 우리 미래가 올바르게 제 갈길을 가는데 주체의 노력과 방향이 얼마나 중요하다는것을 모를리 없을텐데 , 백년은 커녕 십년 안에서도 몇번이고 바뀌는 정책에 혼란을 빚는 어수선한 교육환경을 안타까워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오산시가 펼치고 있는 교육정책은, 계획부터 토착화되기 까지의 과정을 보면 이미 충분히 시민의 한 삶을 책임져 주는 생활교육으로 거듭 나며 '자치교육' 이라는 디딤돌 위에 우뚝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정보 입니다. 할인가로 구입한 의류, 교환 기준은? Q. 세일 기간에 정장을 구입했는데, 바느질에 문제가 있어 교환받으려 합니다. 이제는 세일이 끝났는데, 교환은 어떻게 하나요? A. 할인판매된 물품등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과 할인가격의 차액에 관계없이 교환은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 등으로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소비자가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 등으로 교환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입니다. 환급금액은 거래 시 교부된 영수증 등에 적힌 물품 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영수증 등에 적힌 가격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영수증 등에 적힌 금액과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려는 자가 그 다른 금액이 실제 거래가격임을 입증하여야 하며, 영수증이 없는 등의 사유로 실제 거래가격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거래되는 통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경기도 이재명지사가 ‘대통령의 부동산정책 의지를 경기도에서 적극 실천하겠다’ 고 밝혔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원칙과 의지를 “공공임대주택을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할 것”이라는 뜻에 경기도가 지난 7월 22일 제안한 30년 거주 ‘기본주택’ 정책 보다 더 진일보 한 훌륭한 정책이라며 경기도의 ‘기본주택’은 무주택자 누구라도 도심 역세권에서 30년 이상 주거 안정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자는 부분과 맞아 떨어지는 계기도 마련됐다. 기본주택 공급확대는 공포수요를 줄여 부동산 시장 안정과 국민의 주거안정에 크게 이바지 하고, 3기 신도시 중 경기주택도시공가 시행사로 참여한 주택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제공할 계획이며 최소 1만 3000호 규모이다. 기본주택의 목표는 임대료 등으로 원가를 보전하는 것이고, 임대료를 낮추려면 원가를 낮춰야 하는데 높은 용적률 승인, 공공 리츠(REITs) 를 통한 기본주택 구매 등 정부가 몇 가지 역할을 해주면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부분 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을 사거나 전세대출을 이용하면 은행에 이자를 내고 그 이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노트북 2회 수리 후 동일불량으로 3회째 고장 발생 Q. 대리점에서 노트북을 16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구입한지 2달만에 전원이 켜지지 않아 A/S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고장이 다시 발생해 또 다시 AS를 받았는데 불량이 여전합니다. 새로운 제품으로 교환받거나 환급받고 싶습니다. A.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AS 내용을 확인하고, 제조사에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하시면 되고, 해결이 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녹색소비자연대 경기도지부 대표 손철옥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Q. 여름 휴가를 위해 자동차를 렌트했는데, 사정이 생겨 취소하려고 합니다. 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자동차렌트계약 후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은 취소통보 시점으로 구분됩니다. 우선 대여전에 소비자사정에 의한 대여예약 취소 시에는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전에 취소를 통보했다면 ‘예약금 전액을 환급’받습니다. 단,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를 통보했다면 ‘예약금 중 대여예정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입니다. 만일 사업자의 사정에 의한 예약취소 또는 계약의 미체결된 경우에는 ‘예약금에 대여예정 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입니다.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소비자생활정보 입니다. Q. 자전거를 구입한 후 고장이 나 수리를 받았는데, 다시 같은 고장이 났습니다. 교환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자전거” 규정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1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인 경우, 하자가 발생하면 ‘무상수리’입니다. 그런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 또는 환급’입니다. 또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이며,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에도 ‘구입가 환급’입니다.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Q. 7월 25일~26일 동해안 숙박업소를 30만원에 예약했는데 사정이 생겨 취소하려고 합니다. 위약금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A. 숙박업소의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여름시즌은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입니다. 7월 25일~26일은 성수기 주말에 해당되는데, 성수기 주말 위약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총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만일 7월 20일 취소했다면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에 해당되므로 총 요금의 40%공제 후 환급입니다.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 돌아보면 감사한 일 뿐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숨쉬는 것 조차 얼마나 감사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감사드립니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정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셨습니다. ” 지난 16일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말이다. 그동안 도청을 드나들고 취재다니며 그를 옆에서 지켜 보았지만 ,이처럼 애틋하게 90도이상 절하는 모습을 본적이 없는 듯 했다. 그만큼 감사하고 새삼 홍조된 그에 얼굴에서 더욱 믿음을 뿜어내며 긴급브리핑에 나선 이재명지사를 바라보며, 그의 삶은 악전고투의 연속이며 드라마 같은 삶을 이어오면서도 결코 굽히지 않았던 신념이 지금의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았나 싶다. 성남시장에 당선되기까지 20년,국회의원 선거, 시장 선거, 당내 경선에서 모두 패하고, 2번의 구속과 수배 생활을 하면서도 시민운동가로 치열하게 살았지만, 그의 존재감은 미약했다. 성남 시장 재임 8년 동안 압수수색, 조사, 수사를 받는 시간이 더 많았던 그 시절, 정부와 대립되는 정책을 내놓을 때면 더욱더 조여오는 압박에도 고발에는 고발로, 고소에는 고소로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Q. 국제결혼중개업체에 회원 가입한 후 상대국가로 출국하기 전에 해약하려 할 경우 위약금은 어느 정도 지불해야 하는지요? A. 국제결혼중개 회원으로 가입한 후 소비자의 사정으로 해약할 경우에는 국제결혼중개의 진행 정도에 따라 위약금이 달라지는데, “국제결혼 행사일정 확정 이후 국제결혼 상대국가로 출국하기 전에 해지할 경우”에는 “총비용의 20%”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계약체결 후 국제결혼 행사 일정이 확정되기 전에 해지할 경우”에는 “총비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소비자 부담”이며, “국제결혼 상대국가로 출국한 이후 맞선 보기 전에 해지할 경우”에는 “총비용의 40%”, “상대 국가에서 맞선 이후 해지할 경우”에는 “총비용의 50%” “상대 국가에서 결혼이 성사된 이후 해지할 경우”에는 “총비용의 90%” “결혼을 성사하고 국내에 입국한 이후 해지할 경우”에는 총비용 전액을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소비자 생활정보 입니다. Q. 인터넷으로 의류를 구입했는데, 받아보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의류 가격이 15,000원인데, 반품하려 했더니, 반품비 5,000원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구입한 물품 반품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인터넷으로 물품 또는 서비스를 구입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 물품을 받은 날, 주소를 안 날 등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반품비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물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판매업자가 반품비를 부담합니다.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