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기차 예약 후 취소할 경우 환급 기준 Q. 기차표를 예약했는데, 사정이 생겨 탑승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어느 정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철도(여객)] 규정에 따르면 승차권 반환에 따른 환급금액은 인터넷으로 반환하는 경우와 역에서 반환하는 경우로 구분되며, 환급요구 시기에 따라 환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 출발 1일전부터 출발시각 1시간 이전까지 자가발권 승차권을 인터넷으로 반환하는 경우 : 최저수수료 공제 후 환급 - 역에서 반환하는 경우 ․출발 2일 이전까지 : 최저수수료 공제 후 환급 ․출발 1일 전부터 출발시각 이전까지 : 영수액의 10% 공제 후 환급 ․출발시각 경과 후 20분미만 : 영수액에서 15% 공제 후 환금 ․출발시각 경과 후 20분이상 60분 미만 : 영수액에서 40% 공제 후 환금 ․출발시각 경과 후 60분이상 도착시각까지 : 영수액에서 70%공제 후 환금 이때 최저수수료는 여객 운송약관 별표에 정한 금액으로 하며, 도착시각 이후에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소비자 생활정보 입니다. Q. 신용카드를 분실한 것을 알았습니다. 신고하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신용카드 회원은 카드의 분실ㆍ도난시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하는 부정 사용액에 대해 회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사는 분실ㆍ도난 신고시점 이전에 발생한 50만원을 초과하는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보상처리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분실・도난 신고시점 이후 발생분은 제외한다) 회원에게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2.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가. 가맹점이 서명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려 하였으나 회원 본인의 카드 미서명으로 본인확인을 하지 못한 경우 나. 회원이 서명을 하였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 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하는 경우(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회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카드를 타인(가족, 동거인을 포함한다)에게 양도 또는 담보의 목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소비자 생활정보 입니다. Q. 1년 이용하기로 하고 스포츠센터에 120만원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습니다. 이용 중에 스포츠센터가 문을 닫았는데 운영자와는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A. “할부거래에관한법률”에 따른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다음 경우에는 할부거래업자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할부계약이 불성립ㆍ무효인 경우, - 할부계약이 취소ㆍ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 상품이나 서비스가 공급 시기까지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할부거래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다른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한 경우”입니다. 이때, 항변권 행사는 신용카드 할부금액이 20만원 이상일 때 해당되며, 항변권 의사는 서면(신용카드 영수증 뒷면의 양식 참고)으로 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항변권을 행사할 당시에 지급하지 아니한 나머지 할부금으로 합니다.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소비자 생활정보 입니다. Q. 친구가 보내준 택배 물품이 분실됐습니다. 운송장에 물품가액을 기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소비자 늘면서 택배이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택배를 이용하다보면 분실로 인해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의 “택배 및 퀵서비스업” 규정에 따르면,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도 “예정일의 인도예정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데,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입니다. 따라서, 택배를 의뢰할 때에는 반드시 운송물을 확인시키고, 운송물 가액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소비자 생활정보 입니다. Q. 어머님이 동네 상가의 “떴다방식 홍보관”에서 홍삼제품을 구입했습니다. 반품할 수 있나요? A. 고정된 장소에서 3개월 미만으로 영업하는 소위 “떴다방식 홍보관”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방문판매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물품을 늦게 받은 경우에는 물품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만일 소비자가 물품을 훼손한 경우에는 철회를 할 수 없지만,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를 하면 공급받은 물품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방문판매자가 부담하며, 방문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방문판매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행위로 규정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원녹색소비자연대 손철옥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소비자 정보는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에 관한 내용입니다. Q. 주식투자를 하고 싶은데 아는 것이 없습니다. 인터넷, TV방송 등으로 광고하는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가입해도 될까요? A. 최근 ‘고수익’ 광고에 현혹되어 주식투자정보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2019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237건으로 2018년 대비 99.7% 증가했습니다.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대부분인데, 세부적으로는 ‘환급 거부·지연’이 1,981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약금 과다청구’가 1,144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해지를 요구하면 사전에 설명하지 않은 고가의 주식매매 프로그램 비용을 공제(예 : 계약 시 납부한 500만원 중 프로그램 비용이 495만원이라며 환불을 거부)하겠다고 합니다. 소비자들은 ▲현혹되기 쉬운 높은 수익률 등을 제시하는 광고에 주의할 것, ▲계약서를 요구하여 환급기준 등 주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 ▲업체에 계약해지 요청 시 녹취, 문자 등 증빙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고수익보장? 주식시장은 예측도 어렵고, 투자정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소비자 생활정보입니다. 전화권유로 구입한 서비스는 14일 이내에 철회 Q. 전화로 복권번호 당첨 예측 서비스를 가입했는데, 충동적으로 계약한 것 같아 해약하고 싶습니다. A. 일확천금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 심리가 복권 구매로 이어지면서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에 입해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으나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19년 접수된 로또 예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88건 중 72건(81.8%)이 당첨 예측번호가 계속해서 당첨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고 대금환급을 요구하였음에도 사업자가 거절한 사례였습니다. 전화권유로 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해 14일 이내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계약철회를 통보하고 증빙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결이 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수원녹색소비자연대 손철옥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소비자 상담 입니다. <인터넷으로 구입한 상품은 7일 이내에 철회> 코로나19로 언택트소비(un-contact消費, 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고 이루어지는 소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청바지를 구입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반품할 수 있나요? A.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반품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판매업자의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의 잘못으로 상품이 훼손되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품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것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수원녹색소비자연대 손철옥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코로나19 로 인해 민심도 흉흉해지고 있는 요즈음,국가적으로 비상사태이지만 한결같이 미리 점검하고 준비하고 있는사람이 있다는 경기도청에 벛꽃이 흐드러진 청내에 들어서면 그래도 미소를 지을수 있어 마스크 넘어로 흘러 보낸다 . 벌써 우리는 세번의 바이러스 전쟁을 치뤄왔고 마주치고 있다. 공통점을 살펴보자면 셋 모두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는 증상이며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인으로 되어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흔히 나타나는 감기바이러스중 하나라고 하는데 주로 발열,기침,근육통,호흡곤란등이 주요 증상 이라지만 이번에는 '무증상 감염'이라며 확진자가 속출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2003년 확산되었던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는 세계 8,000여명이 감염,10%가 사망한 결과를 내놓았다. 약 2~10일 정도의 잠복기를 가지고 있었고 ,치사율 9.6%, 전파력은 1인당 평균 4명 정도의 수준 이였다. 또한, 2015년 발생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는 세계적으로 약 1,400여 명이 감염,이중 37%환자가 사망(557명)하는 사건으로 처리 되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원한 새로운 유형의 ‘코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기자) 이번주 생활 소비자 정보입니다. Q. 5월 31일 결혼식을 위해 예식장을 예약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취소하려고 합니다. 위약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A. 코로나19로 소비자의 결혼식 취소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및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약금 감면을 권고하고 있으나, 사업자의 피해 또한 심각한 상황이라 원칙적으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예식업”규정을 적용하는데, 이 규정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 통보일에 따라 위약금이 달라집니다. ① 예식예정일 90일전까지(~90) 계약해제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② 예식예정일 60일전까지(89~60) 계약해제 통보 시 : 총 비용의 10% ③ 예식예정일 30일전까지(59~30) 계약해제 통보 시 : 총 비용의 20% ④ 예식예정일 29일 이후 (29~) 계약해제 통보 시 : 총 비용의 35%입니다. 따라서, 5월 31일 예식장 예약을 4월 7일 취소 통보한다면, ③번에 해당되어 위약금은 총 비용의 2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