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소비자생활정보 입니다.
Q. 자전거를 구입한 후 고장이 나 수리를 받았는데, 다시 같은 고장이 났습니다. 교환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자전거” 규정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1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인 경우, 하자가 발생하면 ‘무상수리’입니다.
그런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 또는 환급’입니다.
또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이며,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에도 ‘구입가 환급’입니다.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