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Q. 여름 휴가를 위해 자동차를 렌트했는데, 사정이 생겨 취소하려고 합니다. 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자동차렌트계약 후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은 취소통보 시점으로 구분됩니다.
우선 대여전에 소비자사정에 의한 대여예약 취소 시에는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전에 취소를 통보했다면 ‘예약금 전액을 환급’받습니다.
단,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를 통보했다면 ‘예약금 중 대여예정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입니다.
만일 사업자의 사정에 의한 예약취소 또는 계약의 미체결된 경우에는 ‘예약금에 대여예정 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입니다.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