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장기렌트 예약금 > Q.자동차 장기렌트를 이용 중이던 가족이 사망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니 업체에서 위약금을 내라고 합니다. A. 가족을 잃으신 슬픔이 가시기도 전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느라 여러모로 힘드시겠네요. 「자동차대여표준약관」은 `임차 기간에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고객이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여 계약은 종료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사망'이 `기타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하므로 위약금을 면제하라고 내린 판례가 있습니다. <출처: 2019.9.30.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사망 원인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 병사 또는 사고사인 경우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하므로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은 실제 상담사례 및 소비자원의 보도자료를 인용하여 작성됐습니다)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임혜린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이사로 인한 인터넷 및 CCTV 해지 위약금 문의 > Q:초고속인터넷서비스와 CCTV를 약정하여 가입하였습니다. 1년 정도 이용한 후 오피스텔로 입주하게 되어 인터넷 및 CCTV 이전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오피스텔은 타사와 오피스텔 간 독점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이전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부득이 두 상품 모두 가입을 해지하게 되었는데, 사업자는 인터넷은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하지만 CCTV는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A:2022.4.1.부터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경우 계약기간 이내라고 하더라도 독점 계약된 집합건물 입주 이용자의 약정기간 할인반환금, 결합할인 반환금, 장비임대료 할인반환금은 100% 감면이 가능합니다. 단, 보안, CCTV 등은 제휴서비스로 분류되어 위약금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면 신청방법은 해지 신청 후 14일 이내 기존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활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이사 후 주소가 표기된 주민등록등본)등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임혜린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친환경 보일러 의무 설치 및 설치 조건 > A. 2020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기 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내에서는 환경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가정용 친환경(저녹스) 보일러만 제조・공급 또는 판매해야 합니다. 서울시 전 지역을 포함하여 총 77개 특광역시 및 시, 군이 이에 해당하는 지역인데요. 아마 질문하신 분이 거주지도 이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단 친환경 보일러는 잠열 교환기를 통해 열은 재사용하고 증기는 액체가 되어 응축수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응축수를 배출할 수 있는 배수구와 배기구가 확보되지 않으면 예외적으로 일반 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LNG가 공급되고 보일러 설치 장소가 실내 공간이면서 보일러가 설치된 벽면의 바닥 면에서부터 배수구까지의 직선거리(평면도 기준)가 3m 이하이면 배수구를 갖춘 것으로 판단하는 게 설치 규정입니다. 만일 귀댁에 위와 같은 기준에 적합한 배수구와 배기구가 확보됐다면 설치업체의 과실이나 잘못된 안내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온재를 사용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보일러 동파를 대비하시길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천재지변으로 인한 골프 중단 시 환급 > Q.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골프를 즐기러 자주 가는데요. 작년 여름에 폭우로 10홀까지 경기를 진행했는데 불가항력적 사유라도 9홀 이상 경기를 진행했다면 약관상 환급이 불가하다고 안내받은 기억이 납니다. 천재지변이라도 환급이 불가한가요? A. 작년까지는 9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만 50% 환급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와 한국소비자원에서 공정위에 표준약관 개정을 건의하였고 공정위는 골프장 사업자단체와 표준약관 개선방안을 협의하여 22년 12월 9일 자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경기 중단 시 2번째 홀 이후 환급금은 (이용요금 - 기본요금) × {1-(이미 이용한 홀 수/전체 홀 수)}로 개정됐습니다. 예를 들어 A 골프장의 주말 골프장 이용료는 18만원, 기본요금은 2만원이고 11홀까지 경기를 진행하고 중단됐다면 (18만원-2만원)×{1-(11/18)}, 약 61,000원가량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됐습니다.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임혜린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소비자의 과실에 의한 렌트카 취소 위약금 > Q.해외 거주중인 유학생입니다. 들뜬 마음으로 귀국 후 여행을 계획하고 가격 비교 사이트를 통해 렌트카 예약을 했는데 제가 가진 국제 운전면허로는 대여가 안되네요. 예약한 사이트에서는 제 과실이라 전액 환불 불가라고 하고 사이트 내에도 고지를 했다는데 조금도 돌려받을 수 없나요? A.「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사정에 의한 대여예약 취소 시 ①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 시 : 예약금 전액 환급 ②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 시 : 예약금 중 대여예정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전체 대여금액의 10%만 위약금으로 지불하면 됩니다. 만일 업체에서 자체 약관을 이유로 전액 환불불가를 주장한다 해도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2항에 따라 지나치게 불리한 약관은 무효로 볼 수 있으므로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구제 요청이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은 실제 상담 사례를 인용했습니다.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임혜린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호텔 주차장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문콕 사고 보상 > Q. 호텔 투숙기간 내 주차 중 문콕 사고를 당했습니다. 호텔에서는 CCTV 사각지대라 가해 차량 확인이 어렵고 보상도 안된다고 합니다. A. 호텔 투숙을 위해 주차했다면 호텔 이용 요금에 주차료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유료주차장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호텔 주차장은 「주차장법」제2조 제1항에 명시된 부설주차장으로서 같은 법 제17조 제1항 및 제19조의3 제2항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각지대가 발생한 경우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파손의 원인 또한 호텔에서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호텔에 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배상금액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요구대로 결정되지 않고 전문가의 심의 후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호텔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제 소비자의 상담 사례와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사례를 인용하여 작성됐습니다- 경기도소비자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의류 해외직구 ,차지백 서비스 > Q.유튜브 광고를 보고 접속한 사이트에서 의류를 해외직구 했는데 사이트에서 구매내역도 확인이 안돼고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됐어요. A.만약 해당 마켓의 사업자정보, 특히 연락처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피해구제가 어렵습니다. 해외 직구인 경우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먼저 사기 의심 사이트인지 국제거래소비자포털(https://crossborder.kca.go.kr)을 통해 꼭 확인해봐야 합니다. 또한 현금 결제 대신 신용카드를 이용해야 만약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120일 이내 카드사에 서면으로 차지백서비스(Chargeback)를 신청해서 구제 가능합니다. 이 때 소비지의 피해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영수증, 주문내역서, 사업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사이트 링크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해외 직구 문제가 차지백서비스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최종 구매는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거래 전 사이트 약관 및 사기 의심 사이트 여부 등 정보 확인 절차를 반드시 지켜주세요. -위의 내용은 실제 상담 사례와 한국소비자원의 보도자료를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새로 시작하는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전화권유판매 영업, 수신거부 시스템 > Q:물건을 구입을 권유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라는 광고 전화가 자주 와요. 개인정보 유출이 아닌지 걱정이 돼고 불편한데 방법이 없을까요? A:두낫콜이라는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화권유판매 영업을 하기 전,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휴대전화번호를 사업자의 영업대상목록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관하고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https://www.donotcall.go.kr/teldeny 를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수신거부 신청 시 모든 전화권유판매 사업자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명한 것이며, 특정 사업자에 대한 수신거부 해제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신거부 조회 및 수정도 가능합니다. 또 금융권의 영업목적 광고성 전화와 문자 메시지 발송을 차단하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명칭은 똑같이 두낫콜인데요. 12개 금융업권에서 공동운영하며 http://www.donotcall.or.kr 사이트를 통해 휴대전화를 인증받아 차단이 가능합니다. 단, 마케팅 목적 이외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하자 있는 리퍼브 가구의 환급 가능 여부 > Q. 리퍼브 가구를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출시 6개월 되었다는 매트리스와 베개를 구입했습니다. 막상 제품을 받아 열흘 가량 사용한 결과 일부 꺼짐 현상이 나타나 바코드 등을 통해 확인해보니 3년된 제품이어서 이의제기했으나 전시품이므로 교환이나 환급이 불가능하니 매트리스를 뒤집어서 사용하라고 합니다. 환급받을 수 없을까요? 답변.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입한 제품의 내용이 표시·광고된 내용과 다른 경우,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 인용) 수원녹색소비자연대 김민재 이사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리모델링 공사 후 하자보수 요구 가능 여부 > Q. 입주한지 20년 된 아파트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한지 6개월이 넘었는데 여기저기 하자가 계속 발견됩니다. 사업자는 품질보증기간이 지났다며 수리 요구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는 실내건축공사의 하자담보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보수 공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 인용) 수원녹색소비자연대 김민재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