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리모델링 공사 후 하자보수 요구 가능 여부 >
Q. 입주한지 20년 된 아파트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한지 6개월이 넘었는데 여기저기 하자가 계속 발견됩니다. 사업자는 품질보증기간이 지났다며 수리 요구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는 실내건축공사의 하자담보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보수 공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 인용)
수원녹색소비자연대 김민재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