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것이 힘, 소비자 Q & A


장기렌트 예약금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장기렌트 예약금 >

 

Q.자동차 장기렌트를 이용 중이던 가족이 사망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니 업체에서 위약금을 내라고 합니다.

 

A. 가족을 잃으신 슬픔이 가시기도 전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느라 여러모로 힘드시겠네요. 「자동차대여표준약관」은 `임차 기간에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고객이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여 계약은 종료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사망'이 `기타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하므로 위약금을 면제하라고 내린 판례가 있습니다. <출처: 2019.9.30.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사망 원인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 병사 또는 사고사인 경우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하므로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은 실제 상담사례 및 소비자원의 보도자료를 인용하여 작성됐습니다)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임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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