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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로 인한 인터넷 및 CCTV 해지 위약금 문의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이사로 인한 인터넷 및 CCTV 해지 위약금 문의 >

 

Q:초고속인터넷서비스와 CCTV를 약정하여 가입하였습니다. 1년 정도 이용한 후 오피스텔로 입주하게 되어 인터넷 및 CCTV 이전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오피스텔은 타사와 오피스텔 간 독점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이전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부득이 두 상품 모두 가입을 해지하게 되었는데, 사업자는 인터넷은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하지만 CCTV는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A:2022.4.1.부터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경우 계약기간 이내라고 하더라도 독점 계약된 집합건물 입주 이용자의 약정기간 할인반환금, 결합할인 반환금, 장비임대료 할인반환금은 100% 감면이 가능합니다.

 

단, 보안, CCTV 등은 제휴서비스로 분류되어 위약금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면 신청방법은 해지 신청 후 14일 이내 기존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활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이사 후 주소가 표기된 주민등록등본)등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임혜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