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친환경 보일러 의무 설치 및 설치 조건 >
A. 2020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기 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내에서는 환경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가정용 친환경(저녹스) 보일러만 제조・공급 또는 판매해야 합니다.
서울시 전 지역을 포함하여 총 77개 특광역시 및 시, 군이 이에 해당하는 지역인데요. 아마 질문하신 분이 거주지도 이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단 친환경 보일러는 잠열 교환기를 통해 열은 재사용하고 증기는 액체가 되어 응축수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응축수를 배출할 수 있는 배수구와 배기구가 확보되지 않으면 예외적으로 일반 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LNG가 공급되고 보일러 설치 장소가 실내 공간이면서 보일러가 설치된 벽면의 바닥 면에서부터 배수구까지의 직선거리(평면도 기준)가 3m 이하이면 배수구를 갖춘 것으로 판단하는 게 설치 규정입니다.
만일 귀댁에 위와 같은 기준에 적합한 배수구와 배기구가 확보됐다면 설치업체의 과실이나 잘못된 안내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온재를 사용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보일러 동파를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실제 상담 사례 및 23년 2월 1일자 환경부 보도자료를 인용하여 작성됐습니다.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임혜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