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경기도가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평군과 포천시 지역에 대해 다중 재정지원을 추진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2일 가평군을 다시 찾아 수해 피해 소상공인과 농가에 대한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직접 지시했다.
김 지사는 앞서 일요일이었던 20일에도 가평군 상면 대보교를 방문해 피해 현장을 점검한 바 있다. 이어 이틀 만에 다시 현장을 찾은 그는, “희생자분들과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실종자 수색에 도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가평군 조종면 마일리 실종자 수색 현장과 주민들이 임시 대피 중인 조종면 신상1리 마을회관 등을 차례로 찾아 구조대원들을 격려하고 주민들을 위로했다.
이번 호우 피해와 관련해 경기도는 피해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네 가지 재정지원책’을 준비하고 있다.
첫째, 행정안전부에 가평군과 포천시 읍·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전기·도시가스·통신요금 감면 등 총 13개 항목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둘째, 만약 정부 기준에 미달할 경우 경기도 자체적으로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으나 국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도지사 판단으로 시·군 복구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셋째, 피해 복구를 위한‘응급복구비’는 경기도 재난관리기금에서 이번 주 내로 집행된다.
넷째, 경기도는 조례 제정 후 처음으로 '일상회복지원금’도 지급한다. 소상공인에게는 600만 원 이상, 피해 농가는 철거비 등을 포함해 최대 1천만 원, 인명피해 유가족에게는 장례비 등으로 3천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젖소 유산 등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농축수산 피해에 대해서도 별도 지원이 추진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대설 당시에도 3,100여 가구에 가구당 1천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특별지원구역’과 ‘일상회복지원금’ 제도를 국내 최초로 신설하고, 지난 7월부터 조례를 시행했다.
김 지사는 “행정구역의 경계가 이번과 같은 폭우 피해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도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도와 시군이 함께 최대한 특별한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번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에 있어 ‘속도감 있는 대응’과 ‘제도적 뒷받침’을 병행해 피해 주민들의 실질적 회복을 돕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