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의정부시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개명신고를 2시간 이내에 처리하는 ‘개명신고 즉시처리제’를 전면 시행한다.
개명신고는 개인의 신분정보가 공식적으로 변경되는 중요한 절차로, 각종 신분증 재발급, 인감, 부동산등기, 은행 명의 변경 등 다양한 후속 절차가 수반된다.
기존에는 법원의 개명허가 결정문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청 민원실을 방문하면, 통상 3~4일의 행정 처리 기간이 소요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개명신고를 2시간 이내에 즉시 처리해, 후속 민원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타 기관과의 전산 연계를 강화해 여권, 운전면허, 금융기관 등의 정보도 원활히 정비될 수 있도록 협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지원 민원여권과장은 “개명신고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해 주민들의 불편이 줄고, 후속 행정 절차도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