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 진입유 기자) 정부는 지난 1월 경제계 요청에 따라, 규제개선 패러다임 전환의 일환으로 공무원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 중에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정부 공통지침에 따라 규제입증책임제 방식을 활용, 소관 122개 행정규칙 내 국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와 관련된 756건의 규제에 대하여 정비를 추진 중이다.
지난 3월부터 5월 중에는 민원이 중복적으로 다수 발생하고 있는 인증, 입지 분야 행정규칙을 우선 정비하는 한편, 현 정부 출범 이후 산업부에 건의되었으나 수용되지 않았던 과제도 재점검 했다.
2019년 6월부터 7월에는 산업, 무역투자, 표준 분야 행정규칙을 정비했다.
그 결과 인증·입지, 산업·무역투자, 표준 분야 68개 규칙 총 368건의 규제를 심사하여 94건을 개선·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산업부에 건의된 수용곤란 과제 112건 중 31건을 수용하거나, 일부 과제는 법령 정비까지 진행되는 것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