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알아두면 유용한 소비자분쟁조정 사례>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손철옥)
음식점 이용시간 초과로 발생한 금액 환급요구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3. 8. 22. 피신청인(사업자) 매장에 방문하여 샤브샤브 평일점심 무제한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65,700원을 지급함.
□ 이용 시간 80분 이상 지난 후 피신청인 직원으로부터 이용 시간이 초과되었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남아있던 식사를 계속 진행함.
□ 피신청인은 이용 시간의 초과를 근거로 평일 저녁가격을 적용하여 74,700원을 신청인에게 부과하여 분쟁이 발생함.
[당사자주장]
□ (신청인) 평일 점심 타임에 피신청인 매장을 방문했음에도 평일 저녁 타임 가격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함.
□ (피신청인) 테이블마다 이용 시간이 적힌 안내판이 놓여져 있으며, 이용 시간이 초과되어 피신청인 직원이 신청인에게 이용 마무리를 요청했음에도 신청인이 40분 이상 식사를 진행했으므로 추가금에 대한 환급은 불가함.
[판단]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고객이 해당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할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가 있을 것이나, 피신청인의 약관이 기재된 메뉴판을 보면 시간 초과 이용 시 처리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가금액을 청구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움.
□ 다만, 신청인이 피신청인 약관에 기재된 제한시간을 현저히 초과한 식사서비스를 이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신청인 입장에서도 유·무형적인 경영상의 손실을 입었을 수 있다는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음을 고려해야 함.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4,500원(신청인에게 추가 부과된 금액 9,000원의 50%)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