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 진입유 기자) 우리 정부 요청에 따라 日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논의될 WTO 일반이사회에 산업통상자원부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同 회의에는 통상적으로 각 회원국의 제네바 주재 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석하나, 금번 회의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WTO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급 책임자가 현장에서 직접 대응하기 위해 김 실장이 참석키로 했다.
김승호 실장은 WTO 통상 현안과 분쟁에 대한 대응 업무 등을 관장하는 신통상질서전략실의 長으로서, 1984년 외무고등고시에 합격한 후 양자/다자 통상과 관련된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으며, 특히 제네바대사관 참사관, WTO 세이프가드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WTO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WTO 통상법에 대해 깊이 있는 전문성을 갖췄다.
김 실장은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WTO 통상분쟁 판례 해설’,‘ICSID 중재판정례 해설’을 집필하고, 저서에 수록된 내용을 일반 대중에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국제분쟁판례나눔포털’을 개설하는 등 대한민국 통상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며, 최근에는 WTO 한일 수산물 분쟁 상소기구 심리에서 최종 승소라는 쾌거를 이끌어낸 이른바 ‘통상통’이다.
김승호 실장은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WTO 규범에 합치하지 않는 부당한 조치임을 지적하고, 現상황에 대한 WTO 회원국들의 이해를 제고하는 동시에 조치 철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