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한국글로벌뉴스 -진입유 기자)  화성시는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실시한다.

납부기간은 2019. 7. 16 ~ 2019. 7. 31.이며, 2019년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 및 공장, 사무실, 상가, 시설물 등 건축물과 선박·항공기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대상이다.

 

납부방법 은 스마트고지서, 농협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및 위택스, 전화 ARS 1899-4899, 전국 모든 은행 CD/ATM, 신용카드 로도 가능하다.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 추가 부과(재산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매달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 발생)]

 

원용식 세정1과장은  “재산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리며, 납부마감일인 31일은 금융기관 창구 혼잡 및 인터넷 접속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참고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