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진입유 기자) 화성시 향남읍 택지지구에서 무분별한 불법광고물 점검을 통한 법질서 확립 및 깨끗한 거리 조성을위한, 향남1·2 택지지구 불법 유동광고물 야간 대집행을 실시했다.
향남 1·2지구 중심상가에서 지난 20일 밤에 이루어진 대집행은 1,2 지구내 불법 에어라인트 설치로 시민의 거리 통행 방해, 거리 미관 저해, 불건전한 광고 내용으로 시민 불편 야기한부분을 집중으로 단속했다.
향남읍직원및 30여명이 참여하여 불법 유동광고물(에어라이트) 집중 철거(47개)하였다.
형태훈 향남읍장은 “불법 광고물로 시민들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사업주들도 자정노력을 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