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2019.1월1일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시청,동부출장소,동탄출장소,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서 확인 할수있다.
이에 4월15일부터 20일간 토지소유자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할수 있게 된다.
의견이 제출되면 토지가격에 대하여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르 ㄹ해주게 된다.
장건수 토지정보과장은
“매년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및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임대료의 부과기준이 되므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통해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의견제시를 당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