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 생활 활성화 사업 대상자 모집합니다"


22일부터 3월 7일까지 수원시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 방문 신청

 

수원시농업기술센터가 22일부터 37일까지 관내 농업법인·화원을 대상으로 꽃 생활 활성화(내 곁에 늘 꽃)’ 사업대상자를 재공모한다.

일상에서 꽃을 즐기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꽃 생활 활성화(내 곁에 늘 꽃)’ 사업은 시민이 많이 찾는 수원시 부서(민원실 등)에 화훼(꽂이꽃·분화)를 주기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사업 기간은 4~12월이다.

사업 대상은 화훼 배달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수원시 소재 화훼 농업생산자단체·화원 경영자 등이다. 1년 이상 농업법인 운영·화원 경영 경력이 있어야 한다. 비영리단체는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수원시는 사업대상자 운영상태·건전성 사업수행 능력의 적정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추진 역량·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3월 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37일까지 공모사업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증빙서류를 준비해 수원시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 농식품유통팀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홈페이지(www.suwon.go.kr) ‘시정소식게시판에서 ‘2019년 꽃 생활 활성화(내 곁에 늘 꽃)’를 검색해 확인하면 된다.

 

문의: 031-228-2279, 농식품유통팀.

 

 

신청 자격

 

사업대상자 : 수원시 소재 화훼 농업생산자단체 및 화원 경영자

비영리단체는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 공통사항

- 일정규모(50) 이상 화훼 작업장 확보

- 1인 이상 국가 기술자격증(화훼장식기사, 기능사) 보유

? 농업생산자단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3조제4호 규정에 적합한 단체

<농업법인의 신청자격>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으로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

- 영농조합법인인 경우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 단체일 것

(확인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인확인서, 농지원부 등)

-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이상일 것(, 총 출자액이 80억원 이상인 경우 최소 8억원 이상)

? 화원 : 1년 이상 화원을 경영하고, 화훼(절화, 분화) 배달 서비스가 가능한 자

사업신청 자격 기준일은 사업 공모·공고(19.2.22.)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