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정보 입니다. A. ㅇ 내용증명 우편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보증하는 특수우편으로서, 서면내용의 정확한 전달은 물론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활용됩니다. - 예를 들면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통신판매, 할부거래 등 계약의 해지요구는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데, 일반우편 발송시에는 분실되거나 수신자가 받은 사실을 부인 또는 수취 거절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ㅇ 작성방법 - 내용증명서는 첨부한 내용증명작성 발송양식을 참조하여 작성 후 3부를 복사하여 우체국에서 직접 발송하거나, 인터넷(http://www.epost.go.kr)으로도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발송방법 - 작성된 내용증명은 사업자에게 1통 발송하고 1통은 발신인에게, 나머지 1통은 우체국에서 보관합니다. 다만, 신용카드로 결제하였거나 통신회사에서 대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사 또는 통신회사에도 내용증명을 발송해야하고 이 결제 과정에 중간결제대행업체를 통해 결제한 경우 결제대행업체에도 발송합니다. ㅇ 효력 - 발생시기 민법의 규정에 따라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중도 계약 해지시 환불 불가하다고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Q. 3개월 간 요가 강습을 받기로 하고 380,000원을 현금 지급했습니다. 한달 만에 사정으로 계약해지 및 잔여 대금 환급을 요구하니, “중도 해지하면 환급은 불가하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였으므로 환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A.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계속거래에 해당되므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기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의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환불 불가' 등을 명시하는 것은 방문판매법 제52조에 의거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고, 소비자의 계약 해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 환급을 거부 또는 지연하는 경우 처벌받거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 인용)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Q. 2018년에 구입한 가방에 오염물질이 묻어서 가죽전문 세탁소에 세탁을 의뢰하였는데, 가죽의 형태와 질감이 사라지고 심하게 변색되었습니다. 세탁소에 항의하자 오염 정도가 심해서 물세탁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A. 가죽이 물에 닿으면 필연적으로 가죽 본연의 형태, 질감, 색깔 등이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죽 소재의 명품가방을 물세탁하여 생긴 하자는 세탁방법 부적합에 따른 세탁업체 책임입니다. 단, 가방의 오염정도가 매우 심해 물세탁을 진행해야만 오염물질 제거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세탁업자는 가방을 인수할 때 소비자에게 세탁방법을 안내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생략하고 세탁업자 임의로 물세탁을 진행한 경우 소비자는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 인용)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Q. 인터넷에서 원피스를 구입하였으나, 배송된 제품을 살펴보니 원단 재질 등이 생각과 달라 반품요청하자 “흰색 옷은 반품이 불가하다”고 사전 고지했다며 환불을 거부합니다. A. 현행「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계약일 등으로부터 7일 이내에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의 사용 또는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가 훼손되거나 가치가 감소한 경우, 시간의 경과로 재판매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하락된 경우, 복제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에는 그 권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또한 통신판매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당해 거래에 대해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 두었다면 청약철회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례는 청약철회 제한사유 어떠한 조항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오히려 “흰색계열,세일 상품” 등의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것을 “청약철회 방해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사업자가 사전 고지를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것은 전자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Q. 인터넷에서 구입한 바지를 1회 착용하고 세탁을 하였는데 하자가 있습니다. 판매자는 착용과 세탁을 이유로 반품 및 환불을 거부합니다. A.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바지를 착용하고 세탁한 이후 제품에 하자가 있다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청약철회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 세탁 후 변색, 탈색, 수축 등), 부자재 불량,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 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의 경우, 제조·판매업자에게 무상 수리, 교환, 환급 순으로 배상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심의기관을 통해 제품의 하자가 소비자의 세탁과정에서의 과실이 아닌 제품 자체의 불량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받은 후 사업자에게 무상 수리를 요구하고,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교환, 환급 순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 인용)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며칠전 경기도 이재명지사가 ‘아모르파티시대에 국가의역할’ 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적 있다. 경기도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결혼을 해야하느냐’는 물음에 52%만이 ‘그렇다’고 답했고(2017년63%)20~40대에서는 47%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고 한다. 또한 ‘자녀가 있어야 하느냐“는 물음에는 65%가 ’그렇다‘(2017년74%), 20~40대에서는 58%만 답을 보였다. 100%는 아니더라도 성인이 되면 의례껏 결혼을 생각하고 또 아이들의 재롱을 보고 싶어 하는 일반적인 세상에서 지금의 세상은 청년들의 인식 변화로 기존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존중해야 할 변화양상이라고 한다.( 이지사의 페이스북 원문 중 발췌) 지금 우리나라는 비혼과 저출산에 대해 민감하게 대처하고 여러 정책을 쓰고 있지만 젊은층의 호응을 얻지 못한채 표류 하고 있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지난 18일, 평택시에서는 ’저출산 대응 시시콜콜 토크 일.가정 양립실현 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다. 토론회에 참여한 젊은 대학생들은 ’자녀를 양육하는 환경조성의 어려움‘ , ’육아 돌봄센터 확충‘, ’2030세대 주택 자녀교육비 지원정책‘, ’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Q. 유사투자자문(주식투자정보)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어느 기관에 신고해야 하나요? A. 소비자와 유사투자자문업자 사이의 계약해제 및 중도해지 관련 피해는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가조작 사건, 유사수신 행위 등은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한국소비자원 신고대상 유형 - 소비자가 계속거래의 계약해제 및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제와 해지를 거절하거나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 - 소비자가 계약의 중도해지를 요구 할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위약금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경우 - 이용기간에 대한 이용료를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1일 이용요금 기준으로 산정하여 공제하는 경우(계약금액이 아닌 정상가를 기준으로 산정) - 동영상·문서파일 등 교육자료 제공 시 무료 제공으로 오인하게 한 후 중도해지 시 비용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경우 2. 금융감독원 신고대상 유형 -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주식 등의 매매를 추천한 후 이를 고가에 매도하는 행위 - 본인 등이 미리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추천하여 회원들이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수차례 AS후에도 하자있는 노트북 Q. 노트북을 16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사용 2달 째부터 전원이 켜지지 않아 A/S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동일 불량이 3회 이상 계속됩니다.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공산품’ 규정에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증상으로 2회 이상 수리하고 다시 같은 증상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했으므로 사업자에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Q. 전통시장에서 의류를 구입한 후 마음에 들지 않아 환급받고 싶습니다.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 규정에는 치수(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색상 불만인 경우에는 “교환 또는 환급”입니다. 단 제품구입 후 7일 이내로서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합의권고의 기준이므로, 사업자가 거부하면 강제하거나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구입할 때 교환 또는 환급이 가능한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급을 요구할 때는 영수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Q. 제대로 된 보장을 받기위해서 보험가입할 때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 과거 및 현재 질병, 운전 여부 등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 사항은 보험설계사에게 알리는 것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본인이 직접 청약서 질문표에 상세 내용을 기재합니다. ㅇ 소비자는 단순 진료로 생각해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지만 병원기록에 단순진료가 아닌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의도치 않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미한 진료사항이라도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가급적 보험사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ㅇ 최근 전동휠이 이륜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에 따라, 「보험업감독규정」표준사업방법서 질문표에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 여부에 관한 질문이 추가됐습니다. 따라서 전동휠이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상시 사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ㅇ 주로 유병자나 고령자가 가입 대상인 ‘간편심사보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보험’으로 오해해 고지의무 사항을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고지의무를 불이행하면 일반 보험과 동일하게 불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