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것이 힘!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전자상거래로 의류 주문 후 배송 지연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Q. 제대로 된 보장을 받기위해서 보험가입할 때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 과거 및 현재 질병, 운전 여부 등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 사항은 보험설계사에게 알리는 것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본인이 직접 청약서 질문표에 상세 내용을 기재합니다.

 

ㅇ 소비자는 단순 진료로 생각해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지만 병원기록에 단순진료가 아닌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의도치 않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미한 진료사항이라도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가급적 보험사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ㅇ 최근 전동휠이 이륜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에 따라, 「보험업감독규정」표준사업방법서 질문표에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 여부에 관한 질문이 추가됐습니다. 따라서 전동휠이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상시 사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ㅇ 주로 유병자나 고령자가 가입 대상인 ‘간편심사보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보험’으로 오해해 고지의무 사항을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고지의무를 불이행하면 일반 보험과 동일하게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간편심사보험 :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대신 유병자나 고령자도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청약서 질문 등 가입심사를 간소화한 보험

 

o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