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것이 힘!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인터넷에서 구입한 의류 흰색이라는 이유로 반품 거부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Q. 인터넷에서 원피스를 구입하였으나, 배송된 제품을 살펴보니 원단 재질 등이 생각과 달라 반품요청하자 “흰색 옷은 반품이 불가하다”고 사전 고지했다며 환불을 거부합니다.

 

A. 현행「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계약일 등으로부터 7일 이내에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의 사용 또는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가 훼손되거나 가치가 감소한 경우, 시간의 경과로 재판매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하락된 경우, 복제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에는 그 권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또한 통신판매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당해 거래에 대해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 두었다면 청약철회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례는 청약철회 제한사유 어떠한 조항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오히려 “흰색계열,세일 상품” 등의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것을 “청약철회 방해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사업자가 사전 고지를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것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는 이 경우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 인용)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