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신용카드 할부로 구입한 상품 철회할 수 있는지 > Q. 50만원짜리 시계를 5개월 할부로 구입했습니다. 아직 배송 전인데 철회할 수 있나요? A.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 등으로부터 7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할부계약이란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받는 계약입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할부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할부가격이 20만원이상이어야 합니다.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지금 미국엔 아시아인 증오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미국인의 눈엔 아시아인은 모두 같은 얼굴로 인식되면서 아시아인 모두 범죄 대상이 된 것이다. 연일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범죄에 대해 미국내 에서도 불안한 환경이 조성됨에 아랑곳 하지않고 한인 피해도 잇따르고 있어 불안한 나날이 지속 되고 있다. 미국내 인종차별에 관해서는 흑인들의 고통이 이어왔지만 오히려 그들이 범죄에 가담하는 숫자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옛말에 ‘시집살이도 당해본 사람이 더 혹독하게 시킨다’는 말이 있듯이 그 이치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증오범죄를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와 행진도 같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 아이러니 하고, 그렇게 아시아인 증오에 대한 범죄가 멈추길 간절히 바라지만 쉽지만은 않는듯 하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나라가 세계에 우뚝 서기전에 많은 나라에 가서 삶을 힘겹게 꾸려본적이 있다. 그때도 수없이 차별을 받고 짓눌렸음에도 견디며 꿋꿋이 한국인으로의 패기를 잃지 않았던걸로 알고 있다. 얼마전 호주에서 3년을 살다온 젊은 청년이 “ 백인 우월주의로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모욕과 핍박을 받고 일했다." '왜 한국으로 돌아왔냐' 는 질문에 " 아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인터넷에서 구입한 상품 7일 지난 경우 반품가능한지 > Q. 인터넷에서 자동차 부품을 구입했는데, 열흘이 지났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하고 싶습니다. A.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7조(청약철회등)에 따르면 소비자는 -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상품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품을 공급받거나 서비스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거래에서 7일이 지났다면 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보여주는 집에서 계약한 오피스텔 철회할 수 있는지 > Q. 3일 전 ‘인테리어 구경하는 집’에서 1,500만원에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100만원을 송금했는데, 남편이 반대합니다. 계약업체는 일주일만에 다른 곳으로 이동했는데, 계약을 철회할 수 있을까요? A.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방문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 장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는 “소유 또는 임차(賃借)하거나 점용허가를 받은 고정된 장소에서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영업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영업하지 않는 장소에서 계약했다면, 방문판매에 해당되므로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정장 한 벌 세탁 의뢰했는데, 상의만 분실된 경우 > Q. 정장 한 벌을 세탁소에 맡겼는데, 세탁소에서 상의를 분실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세탁업 규정에 따르면 ‘Set의류의 배상액 산정기준’은 ① 양복 상하와 같이 2점 이상이 1벌일 때는 1벌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배상액을 산정합니다. ② 단, 소비자가 1벌 중 일부만을 세탁업자에게 세탁의뢰 하였을 경우에는 일부에 대하여만 배상합니다. 정장 한 벌을 맡겼을 때, 배상액 배분은 ① 상‧하의가 한 Set인 경우:상의 65%, 하의 35% ② 상‧중‧하의가 한 Set인 경우:상의 55%, 하의 35%, 중의 10% ③ 한복 중 치마저고리, 바지저고리는 상의50%, 하의50% 이며, ④ 세트의류라 하더라도 각각의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그 가격에 따릅니다. 탈부착용 부속물(털, 칼라, 모자 등)이 분실 또는 손상된 경우는 동 부속물만을 대상으로 배상액을 결정합니다. 단, 부속물이 해당 의류의 기능 발휘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경우(방한복의 모자 등)에는 의류 전체를 기준으로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산후조리원 계약 후 취소할 경우 환급기준 > Q. 산후조리원을 계약한 후에 집안 사정으로 해약을 하려고 합니다. 위약금은 어느 정도인지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산후조리원’규정에 따르면, 위약금은 [입소 전] 과 [입소 후]로 나눠집니다. 먼저 [입소 전]에 소비자의 사정으로 취소한다면 - 입소예정일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 계약금 전액 환급 - 입소예정일 전 21일 ∼ 30일 : 계약금의 60% 환급 - 입소예정일 전 10일 ∼ 20일 : 계약금의 30% 환급 - 입소예정일 9일 이전부터 : 계약금 전액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입소 후]에 소비자의 사정으로 취소한다면,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 +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총이용금액이란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시 정한 실거래금액을 말하며, 계약금·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하며,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구입한 식품을 먹다가 상해입은 경우 보상범위 > Q. 만두를 구매하여 섭취하던 중 만두 속 딱딱한 이물질로 치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A. 식품 섭취 중 이물을 발견하면,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에 서면신고 또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9’(부정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이물 발견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자 신고 내용에 대해 이물 종류, 이물 상태, 이물발견 경위 등 관련 사실, 소비자 부주의에 따른 이물 혼입 가능성, 증거제품 보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물 혼입 원인조사를 거쳐 원인을 밝히게 됩니다. 이후 이물혼입 원인이 식품 제조 또는 유통업체 책임으로 밝혀지게 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식료품’ 규정에 따라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입니다. 일실소득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고시원 계약 후 사정으로 해지할 경우 > Q. 3월부터 3개월 동안 스터디카페를 이용하기로 하고 30만원을 카드 할부로 결제했습니다. 지방으로 가게 돼 해지하려고 하는데, 스터디카페에서는 ‘키오스크로 결제할 때 해지 및 환급은 불가능하다’고 고지했다며, 환급을 거부합니다. A. 스터디카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고시원운영업”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시원운영업은 ‘소비자의 계약 해제 및 해지’시 - 개시일 이전에는 ‘사업자는 총 이용요금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이고 - 개시일 이후에는 ‘사업자는 총이용금액에서 계약해지일까지 일할계산한 이용료와 잔여이용금액(잔여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의 잔여금액)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개시일 이전이라면, 총요금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라면, 할부거래의 청약철회에 따라 위약금없이 철회할 수 있습니다.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자 생활 상담 사례 입니다. < 포장만 개봉한 랜덤박스 환급 가능 여부 > Q. 인터넷으로 랜덤박스(화장품, 향수 등)를 주문하고 37,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상품 수령 후 마음에 들지 않아 판매사에 연락하여 청약철회를 요구하니 랜덤박스 상품(확률형 상품)이므로 환급이 불가하다고 답변합니다. 상품 박스만 뜯었고 상품은 미개봉 상태인데, 환급 가능한가요? A.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는 청약철회의 제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지만 이는 제품 박스의 훼손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 자체의 훼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때 포장만 뜯었고 제품은 훼손한 것이 아니라면 제품 박스가 훼손되었다고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업체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 인용)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로 소비자 상담사례를 올려 드립니다. < 유통기한 표기 문제로 인한 반품 사례 > Q. 마트에서 라면을 구입했는데 며칠후 먹으려고 유통기한 표시를 살펴보니 매우 흐리게 표시되어 있어 유통기한이 경과되었는지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반품이 가능한지 처리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A. 사업자는 식품에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하는데 아예 유통기한 표시가 되어 있지 않거나 혹은 표시는 되어 있지만 소비자가 알아볼 수 없다면 제품 구입처나 당해 제품의 생산(판매)업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제품 교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9-3호)에 의하면 소비자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구입했을 경우 당해 사업자에게 제품교환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는 기타 표시사항과 함께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 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여 일정 장소에 일괄 표시하여야 합니다. 자동포장기의 사용으로 인하여 제품포장의 오른쪽 아래에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위치에 표시위치를 명기하여 소비자가 유통기한 표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