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것이 힘!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유통기한 표기 문제로 인한 반품 사례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로 소비자 상담사례를 올려 드립니다.

 

< 유통기한 표기 문제로 인한 반품 사례 >

 

Q.

마트에서 라면을 구입했는데 며칠후 먹으려고 유통기한 표시를 살펴보니 매우 흐리게 표시되어 있어 유통기한이 경과되었는지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반품이 가능한지 처리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A.

사업자는 식품에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하는데 아예 유통기한 표시가 되어 있지 않거나 혹은 표시는 되어 있지만 소비자가 알아볼 수 없다면 제품 구입처나 당해 제품의 생산(판매)업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제품 교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9-3호)에 의하면 소비자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구입했을 경우 당해 사업자에게 제품교환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는 기타 표시사항과 함께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 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여 일정 장소에 일괄 표시하여야 합니다.

 

자동포장기의 사용으로 인하여 제품포장의 오른쪽 아래에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위치에 표시위치를 명기하여 소비자가 유통기한 표시를 용이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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