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것이 힘!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구입한 식품을 먹다가 상해입은 경우 보상범위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구입한 식품을 먹다가 상해입은 경우 보상범위 >

 

Q. 만두를 구매하여 섭취하던 중 만두 속 딱딱한 이물질로 치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A. 식품 섭취 중 이물을 발견하면,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에 서면신고 또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9’(부정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이물 발견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자 신고 내용에 대해 이물 종류, 이물 상태, 이물발견 경위 등 관련 사실, 소비자 부주의에 따른 이물 혼입 가능성, 증거제품 보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물 혼입 원인조사를 거쳐 원인을 밝히게 됩니다.

 

이후 이물혼입 원인이 식품 제조 또는 유통업체 책임으로 밝혀지게 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식료품’ 규정에 따라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입니다.

 

일실소득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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