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것이 힘!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신용카드 할부로 구입한 상품 철회할 수 있는지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신용카드 할부로 구입한 상품 철회할 수 있는지 >

 

Q. 50만원짜리 시계를 5개월 할부로 구입했습니다. 아직 배송 전인데 철회할 수 있나요?

 

A.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 등으로부터 7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할부계약이란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받는 계약입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할부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할부가격이 20만원이상이어야 합니다.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