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양평군은 봄철 산불 발생 기간인 5월 15일까지 소각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양평군은 소각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과 100m 이내 인접한 논·밭에서의 소각 활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산림보호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화목 보일러·난로 사용에 따른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해당 가구를 대상으로 올바른 사용법 안내와 점검을 추진 중이다.
산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5명, 산불감시원 67명, 산불임차헬기 1대, 산불진화차 2대 등 산불 진화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산불 예방을 위한 현수막 게시, 홍보물 배부, 산불 취약지역 순찰활동 등도 진행하고 있다.
권호일 산림과장은 “소각 행위가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인 만큼 산불 예방 활동과 과태료 부과를 통해 소각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며 “주민들이 소각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소각 산불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