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 2025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접수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시 10% 감면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수원시 팔달구는 2025년 상·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로부터 오는 1월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접수한다.

 

금년도 연납 대상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팔달구에 등록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경유 자동차 소유주이며, 연납 신청은 위택스 또는 팔달구 환경위생과로 유선 신청하면 된다.

 

연납 제도는 매년 2회(3월, 9월)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0% 감면된 금액으로 일시에 납부하는 제도로 기존 연납 납부자는 별도 신청 없이 감면된 금액으로 고지되며, 연납 납부 후 폐차나 주소 이전 등의 변동 사항이 생긴 경우에는 팔달구 환경위생과로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만일 연납 신청 후 기간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신청이 자동 취소되어 감면 혜택 없이 정기분으로 2회(3월, 9월) 부과될 예정이니 기간 내 납부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1월 연납 신청을 놓친 경우 3월에도 신청이 가능하나 6개월분(2025.1.1. ~ 6.30.)에 대해서만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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