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손철옥, 이하 경기소협)는 8일(목)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을 지지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소비자 권익을 침해해 온 담배회사의 불법행위 및 제조물 책임 인정을 촉구했다.
손철옥 경기소협 회장은 ”담배 회사가 수십 년간 소비자를 속이며 막대한 이윤을 챙겨 올 동안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은 국민과 사회가 떠안아 왔다.”며, “이제는 담배로 인한 사회적 폐해에 담배 제조사가 그 과오를 인정하고 책임져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날 경기소협은 결의문을 통해 담배 회사가 담배의 중독성과 치명적인 유해성을 알고도 이를 축소·은폐하며 판매해 온 행위가 명백한 소비자 기만이자 불법행위임을 지적했다.
특히, 담배로 인한 질병과 사망,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이 국민과 건강보험 재정에 전가되어 왔다는 점에서 담배 회사의 책임은 결코 회피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녹색소비자연대 경기도지부 등 경기소협 소속 10개 단체는 근본적인 흡연 피해 예방과 소비자 전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규제 정책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전하며,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이 내려지길 촉구한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4년,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 관련성이 높은 암 진단 환자 3,465명에 대한 공단 급여비 약 53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20년 1심 패소 판결 후 곧바로 항소에 돌입해 지난해 최종 변론을 마쳤으며, 항소심 선고는 오는 1월 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