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권기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4일, 제397회 정례회 권선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의 핵심은 공인중개사의 개입 여부”라며 “검찰 통보가 온 사안에 대해 영업정지 수준에 그치지 말고 자격취소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권 의원은 수원에서 발생한 대표적 전세사기 사례를 제시하며 “근저당 90억 원이 설정된 사실을 세입자에게 숨긴 채 계약을 체결하고, 법정 기준을 초과한 1억5천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챙긴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행위를 ‘합의된 수수료’로 정당화한다면 전세사기 피해를 막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권 의원은 “검찰청이 초과수수료 관련 위법 사실을 통보했음에도 구청은 영업정지 절차만 언급하고 있다”며 “전세사기에 연루된 중개사를 계속 영업하도록 두는 것은 시민 안전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최고 수준의 처분, 즉 자격취소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전세사기는 청년과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공공기관이 시민 주거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강력한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