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 박종욱 기자) 파주시는 소비 활성화 및 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오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소비쿠폰 지원 금액은 1인당 10만 원이다. ’25년 6월 부과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한 하위 90%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원 합산 ’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시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대상의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 1인 가구의 경우 연 소득 약 7,500만 원 수준을 선정 기준으로 설정됐으며, 건강보험료 기준액 22만 원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2인 이상 다소득원 가구의 경우는 가구원 수 1명을 추가한 선정 기준이 적용된다.
신청은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 또는 지역화폐(파주페이)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두 경우 모두 신청 첫 주는 지난 1차 지급과 마찬가지로 생년 끝번 5부제가 적용된다. [22일 1, 6 / 23일 2, 7 / 24일 3, 8 / 25일 4, 9 / 26일 5, 0]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시민은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 앱, 전화상담실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평일 09:00~16:00)해 신청할 수 있다.
지역화폐(파주페이) 지급을 원하는 경우, 지역화폐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빠르고 간편히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평일 09:00~18:00)하면 된다.
또한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또한 22일부터 시작되며,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로 요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1차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정부 및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문자결제사기(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 카드사, 지역화폐사는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해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가 포함된 문자는 일절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다.
인터넷 주소 접속을 유도하는 문자를 받을 경우, 해당 주소에 절대 접속하지 말고 즉시 삭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파주시가 지난 1차 소비쿠폰 지급의 경우 99%를 넘는 신청률을 달성했고 사용률도 83%를 넘겼다”라며 “2차 지급도 철저히 준비해 소외되는 분 없이 모든 시민이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1·2차)은 11월 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 마감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