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수원시 권선구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상반기 가설건축물 정기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설건축물이란 공사장 가설건축물,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차고지 등 건축법에 규정된 제한된 용도 및 구조로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의미한다. 특히, 가설건축물은 영구건축물과 달리 설치목적과 사용기간이 한정적이므로, 주기적인 점검 및 행정적 관리가 중요하다.
이번 점검은 2024년 11월부터 2025년 4월 중 존치 기간이 만료된 권선구 관내 가설건축물 5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무단 용도변경 여부 ▲무단 증축 여부 ▲화재 및 안전사고 등 위험발생 여부 등이며, 미철거된 가설건축물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계도 및 자진정비를 유도하는 시정명령 등 단계별 행정조치를 진행한다.
최연경 건축과장은 “가설건축물은 본래 한시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이지만, 관리가 소홀할 경우 각종 안전사고로 이어질수 있다”라며 “지속적인 점검관리로 시민이 더욱 안심할 수 있는 건축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