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것이 힘!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24시간 전에 취소한 렌터카 예약금 전액환급 요구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입니다.

 

< 24시간 전에 취소한 렌터카 예약금 전액환급 요구 >

 

Q. 렌터카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자에게 30만원의 예약금을 입금하였습니다.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이전에 차량 예약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사업자가 예약금의 40%를 위약금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예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24시간 이전 또는 이내의 취소는 관련 기준에 따라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사정에 의한 대여예약 취소 시,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시에는 '예약금 전액 환급'이 가능하고,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시에는 '예약금중 대여예정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차량 대여계약 전 예약취소 시 위약금 산정여부, 기타 특이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 참고)

 

녹색소비자연대 경기도지부 대표 손철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