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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 손철옥 회장이 전하는 , "아는 것이 힘, 소비자 Q & A"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알아두면 유용한 소비자분쟁조정 사례>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손철옥) 음식점 이용시간 초과로 발생한 금액 환급요구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3. 8. 22. 피신청인(사업자) 매장에 방문하여 샤브샤브 평일점심 무제한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65,700원을 지급함. □ 이용 시간 80분 이상 지난 후 피신청인 직원으로부터 이용 시간이 초과되었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남아있던 식사를 계속 진행함. □ 피신청인은 이용 시간의 초과를 근거로 평일 저녁가격을 적용하여 74,700원을 신청인에게 부과하여 분쟁이 발생함. [당사자주장] □ (신청인) 평일 점심 타임에 피신청인 매장을 방문했음에도 평일 저녁 타임 가격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함. □ (피신청인) 테이블마다 이용 시간이 적힌 안내판이 놓여져 있으며, 이용 시간이 초과되어 피신청인 직원이 신청인에게 이용 마무리를 요청했음에도 신청인이 40분 이상 식사를 진행했으므로 추가금에 대한 환급은 불가함. [판단]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고객이 해당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소비자가 불이

    • 박소연 기자
    • 2025-05-11 21:13
  • 아는 것이 힘, 소비자 Q & A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알아두면 유용한 소비자분쟁조정 사례>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손철옥) 성형수술 계약 해지에 따른 예약금 환급 요구 ◆개요 소비자는 2020. 9. 17. ㅇㅇ성형외과에서 윤곽수술 상담 후, 수술 전·후 얼굴을 공개하는 조건으로 총 진료비 9,000,000원 중 2,700,000원 감면하여 6,300,000원에 수술받기로 하고(수술일은 확정하지 않음), 예약금 3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소비자는 2020. 12. 26. 피신청인 의원의 SNS 상담을 통해 수술취소 및 예약금 환급을 요구하였고, 의원 측은 수술비를 할인받기로 하여 특약 처리하였으므로 환급이 어렵다고 한다. ◆ 당사자주장 가. 소비자 : 수술 취소 및 예약 환급을 요구한다. 나. 의원 측 : 수술비를 할인받기로 하여 특약 처리하였으므로 환급은 어렵다고 한다. ◆ 판단 이 계약은 병원이 소비자에게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성형수술을 시행할 의무를, 소비자는 병원에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각 부담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민법」제680조 위임계약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689조에 따라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 박소연 기자
    • 2024-01-29 20:31
  • 아는 것이 힘, 소비자 Q & A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 알아두면 유용한 소비자분쟁조정 사례 >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손철옥 보일러 고장으로 정상 이용하지 못한 숙소의 숙박 대금 환급 요구 ▣ 개요 소비자는 2023. 1. 7. ㅇㅇ 콘도(이하 ‘이 사건 숙소’)에 대한 숙박 계약{숙박일: 2023. 1. 10. ~ 11.(1박), 대금: 410,000원}을 체결했다. 소비자는 2023. 1. 10. 입실했으나 보일러가 고장난 것을 확인하여 관리실에 수리를 요청했는데, 숙박업소에서는 소비자에게 직접 보일러 업체에 연락해 고쳐야 한다고 안내해 보일러 고장으로 숙박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로 다음날 퇴실하였다. ▣ 당사자주장 가. 소비자 : 보일러 고장으로 인하여 숙박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이 사건 숙박 계약 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한다. 나. 숙박업소 : 자체 규정상 20% 환급이 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50% 환급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가, 이후 민원 제기 등에 따라서 환급 불가하다는 최종 입장을 밝혔다. ▣ 판단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 박소연 기자
    • 2024-01-10 00:49
  • 아는 것이 힘, 소비자 Q & A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장기렌트 예약금 > Q.자동차 장기렌트를 이용 중이던 가족이 사망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니 업체에서 위약금을 내라고 합니다. A. 가족을 잃으신 슬픔이 가시기도 전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느라 여러모로 힘드시겠네요. 「자동차대여표준약관」은 `임차 기간에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고객이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여 계약은 종료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사망'이 `기타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하므로 위약금을 면제하라고 내린 판례가 있습니다. <출처: 2019.9.30.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사망 원인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 병사 또는 사고사인 경우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하므로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은 실제 상담사례 및 소비자원의 보도자료를 인용하여 작성됐습니다)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임혜린

    • 박소연 기자
    • 2023-05-14 21:41
  • 아는 것이 힘, 소비자 Q & A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이사로 인한 인터넷 및 CCTV 해지 위약금 문의 > Q:초고속인터넷서비스와 CCTV를 약정하여 가입하였습니다. 1년 정도 이용한 후 오피스텔로 입주하게 되어 인터넷 및 CCTV 이전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오피스텔은 타사와 오피스텔 간 독점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이전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부득이 두 상품 모두 가입을 해지하게 되었는데, 사업자는 인터넷은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하지만 CCTV는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A:2022.4.1.부터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경우 계약기간 이내라고 하더라도 독점 계약된 집합건물 입주 이용자의 약정기간 할인반환금, 결합할인 반환금, 장비임대료 할인반환금은 100% 감면이 가능합니다. 단, 보안, CCTV 등은 제휴서비스로 분류되어 위약금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면 신청방법은 해지 신청 후 14일 이내 기존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활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이사 후 주소가 표기된 주민등록등본)등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임혜린

    • 박소연 기자
    • 2023-05-02 16:50
  • 아는 것이 힘, 소비자 Q & A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친환경 보일러 의무 설치 및 설치 조건 > A. 2020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기 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내에서는 환경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가정용 친환경(저녹스) 보일러만 제조・공급 또는 판매해야 합니다. 서울시 전 지역을 포함하여 총 77개 특광역시 및 시, 군이 이에 해당하는 지역인데요. 아마 질문하신 분이 거주지도 이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단 친환경 보일러는 잠열 교환기를 통해 열은 재사용하고 증기는 액체가 되어 응축수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응축수를 배출할 수 있는 배수구와 배기구가 확보되지 않으면 예외적으로 일반 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LNG가 공급되고 보일러 설치 장소가 실내 공간이면서 보일러가 설치된 벽면의 바닥 면에서부터 배수구까지의 직선거리(평면도 기준)가 3m 이하이면 배수구를 갖춘 것으로 판단하는 게 설치 규정입니다. 만일 귀댁에 위와 같은 기준에 적합한 배수구와 배기구가 확보됐다면 설치업체의 과실이나 잘못된 안내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온재를 사용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보일러 동파를 대비하시길

    • 박소연 기자
    • 2023-04-23 23:44
  • 아는 것이 힘, 소비자 Q & A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천재지변으로 인한 골프 중단 시 환급 > Q.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골프를 즐기러 자주 가는데요. 작년 여름에 폭우로 10홀까지 경기를 진행했는데 불가항력적 사유라도 9홀 이상 경기를 진행했다면 약관상 환급이 불가하다고 안내받은 기억이 납니다. 천재지변이라도 환급이 불가한가요? A. 작년까지는 9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만 50% 환급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와 한국소비자원에서 공정위에 표준약관 개정을 건의하였고 공정위는 골프장 사업자단체와 표준약관 개선방안을 협의하여 22년 12월 9일 자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경기 중단 시 2번째 홀 이후 환급금은 (이용요금 - 기본요금) × {1-(이미 이용한 홀 수/전체 홀 수)}로 개정됐습니다. 예를 들어 A 골프장의 주말 골프장 이용료는 18만원, 기본요금은 2만원이고 11홀까지 경기를 진행하고 중단됐다면 (18만원-2만원)×{1-(11/18)}, 약 61,000원가량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됐습니다.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임혜린

    • 박소연 기자
    • 2023-04-15 23:53
  • 아는 것이 힘, 소비자 Q & A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소비자의 과실에 의한 렌트카 취소 위약금 > Q.해외 거주중인 유학생입니다. 들뜬 마음으로 귀국 후 여행을 계획하고 가격 비교 사이트를 통해 렌트카 예약을 했는데 제가 가진 국제 운전면허로는 대여가 안되네요. 예약한 사이트에서는 제 과실이라 전액 환불 불가라고 하고 사이트 내에도 고지를 했다는데 조금도 돌려받을 수 없나요? A.「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사정에 의한 대여예약 취소 시 ①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 시 : 예약금 전액 환급 ②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 시 : 예약금 중 대여예정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전체 대여금액의 10%만 위약금으로 지불하면 됩니다. 만일 업체에서 자체 약관을 이유로 전액 환불불가를 주장한다 해도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2항에 따라 지나치게 불리한 약관은 무효로 볼 수 있으므로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구제 요청이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은 실제 상담 사례를 인용했습니다.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임혜린

    • 박소연 기자
    • 2023-04-12 02:42
  • 아는 것이 힘, 소비자 Q & A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호텔 주차장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문콕 사고 보상 > Q. 호텔 투숙기간 내 주차 중 문콕 사고를 당했습니다. 호텔에서는 CCTV 사각지대라 가해 차량 확인이 어렵고 보상도 안된다고 합니다. A. 호텔 투숙을 위해 주차했다면 호텔 이용 요금에 주차료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유료주차장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호텔 주차장은 「주차장법」제2조 제1항에 명시된 부설주차장으로서 같은 법 제17조 제1항 및 제19조의3 제2항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각지대가 발생한 경우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파손의 원인 또한 호텔에서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호텔에 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배상금액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요구대로 결정되지 않고 전문가의 심의 후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호텔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제 소비자의 상담 사례와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사례를 인용하여 작성됐습니다- 경기도소비자

    • 박소연 기자
    • 2023-04-04 00:21
  • 아는 것이 힘, 소비자 Q & A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의류 해외직구 ,차지백 서비스 > Q.유튜브 광고를 보고 접속한 사이트에서 의류를 해외직구 했는데 사이트에서 구매내역도 확인이 안돼고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됐어요. A.만약 해당 마켓의 사업자정보, 특히 연락처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피해구제가 어렵습니다. 해외 직구인 경우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먼저 사기 의심 사이트인지 국제거래소비자포털(https://crossborder.kca.go.kr)을 통해 꼭 확인해봐야 합니다. 또한 현금 결제 대신 신용카드를 이용해야 만약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120일 이내 카드사에 서면으로 차지백서비스(Chargeback)를 신청해서 구제 가능합니다. 이 때 소비지의 피해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영수증, 주문내역서, 사업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사이트 링크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해외 직구 문제가 차지백서비스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최종 구매는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거래 전 사이트 약관 및 사기 의심 사이트 여부 등 정보 확인 절차를 반드시 지켜주세요. -위의 내용은 실제 상담 사례와 한국소비자원의 보도자료를

    • 박소연 기자
    • 2023-03-26 14:47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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