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진입유 기자) 장안구는 지난 7월 25일부터 오는 9월 27일까지 관내 유통관련업 337소(게임제공업소 148개소, 노래연습장 189개소)의 운영자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여부를 점검 중이다.
이번 점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7조에 의거, 관내 유통제공업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여부를 일제 점검하여 성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적극 보호하고자 실시된다.
점검 결과에 따라 채용 전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적발된 성범죄경력자의 해임 요구 및 불이행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운영자의 경우 운영자 변경 또는 기관 폐쇄 및 등록허가 등이 취소된다.
구 담당자는 “성범죄 경력 일제점검에 관내 유통관련업소 대표자 및 종사자 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건전한 여가문화를 확립하는데 다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