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군공항 이전에 대한 헌재의 판단


화성시, 이전사업은 자치권 침해 주장하며 이전 후보 선정 취소 요구
헌법재판소, 전원일치로 화성시 요구 각하

(한국글로벌뉴스 -진입유 기자) 

수원 군공항 이전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지 오래이다.

지난 2014년 3월 20일 수원시는 국방부에 이전건의서를 제출 했고 2015년 3월20일 이전건의서가 최종적으로 수정·보완되었으며  2015년 6월4일 이전건의 타당성 에 관해 승인되었고  2017년 2월16일에는  예비이전 후보지를 발표하기 까지 이르렀다.

 

이전할 예정지로 선정된 곳은 화성시 우정읍 화옹 지구로, 농림축산식품부가 대규모 간척농지 조성을 추진하던 개발사업 부지이다.

화성시는 국방부의 발표에 반발했다. 이전건의는 화성시 동의 없이 수원시가 단독으로 진행한 것인데, 국방부가 그 타당성을 승인한 것은 자치권 침해라는 것이다. 결국 2017년 4월14일 화성시는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을 취소해 달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12월28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한 이유로는 “국방과 같이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는 국가사무에 해당하는데(지방자치법 제11조 제1호), 이 사건 공항의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사업(혹은 더 나아가 군 공항 이전 사업)도 국방에 관한 사무이므로 그 성격상 국가사무임이 분명하다.”또한,“수원시장의 이전건의권 행사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진 것이더라도 청구인의 이전건의권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여전히 자신의 이전건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전사업이 화성시의 자치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이로써 화성시의 반대는 법적명분을 상실하게 됐다.

한편 일부 화성 주민은 자치권 문제뿐 아니라 소음 피해를 우려하기도 하는데, 서울시립대가 만들어 보낸 ‘소음예측지도’에 따르면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대부분은 소음영향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