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 2019년도 주택가격 결정 공시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한국글로벌뉴스 -진입유 기자)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이택용)는 개별주택 1만 454호의 가격에 대해 4월 30일 공시한다고 밝혔으며, 공동주택 10만 5천 908호의 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같은 날 공시한다.

 

수원시 전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6.47% 상승했고, 권선구 개별주택가격도 이와 비슷하게 6.57% 상승했으며, 공동주택가격은 2.73%가 상승했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수원시청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구청 세무과(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 수원지점에 접수가능)에 이의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하여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담당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오는 6월 26일 조정공시하며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권선구 세무과(☏228-630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