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아는 것이 힘, 소비자 Q & A' 입니다. < ‘노스페이스’ 사칭 해외 온라인 쇼핑몰 피해 > Q. 페이스북에서 노스페이스 제품을 주문했는데,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차지백서비스를 확인하라는데, 어떤 제도인가요? A. 아웃도어 브랜드인 ‘노스페이스(THE NORTH FACE)’를 사칭하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과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스페이스(THE NORTH FACE)’ 사칭 사이트인 ‘NFWEAR’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 아웃도어 상품을 대폭 할인하여 판매한다는 광고를 노출하거나 친구나 지인이 SNS를 통해 할인광고를 공유한 것처럼 오인하게 하여 소비자를 유인합니다. 또한, 공식 홈페이지(thenorthface.com)의 상품 이미지를 도용하고 비슷한 주소의 여러 개 사이트를 반복적으로 개설하고 폐쇄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피해를 발생시킵니다. 해외직구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외 브랜드 상품의 공식 홈페이지 주소가 맞는지 확인할 것,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락 가능한 사업자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사이트일 경우 이용후기 검색을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청약 철회 요구한 상품의 회수 지연시 대응 방법 > Q. 신문에서 독학사 교재 광고를 보고 할부로 구입했습니다. 구입한 다음 날 내용증명우편으로 계약의 철회를 요구하였으나, 판매처에서 거절하여 지연되고 있습니다. 계약금은 지불하지 않았지만 판매처에서 반품받기를 거절하며 대금을 계속 청구하고 있습니다. 벌써 한 달이 경과하였는데 제가 오래 보관하고 있으면 다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요? A. 할부 가격이 10만원 이상(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20만원 이상)이고 동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 등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계약후 7일 이내에 철회의 의사표시가 된 서면을 발송하여 청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소비자는 목적물을 반환하고 사업자는 이미 지급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환불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물품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며 사업자는 소비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제조일자 경과한 LED 마스크 구매계약 청약철회 > Q. 2021. 4. 8. oo사이트에서 LED마스크(LED마스크 BWJ1 거치대 및 파우치 포함, 구매대금 : 539,870원)를 구매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 2021. 4. 10. 제품을 배송받았고, 제품의 상태 확인을 위해 박스 및 포장재를 개봉하였을 뿐 사용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제품의 배터리는 2018년도, 본품은 2019년 생산된 제품으로 제조 후 기간이 과다하게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2021. 4. 14. 청약철회 및 대금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였다. 판매자는 제품을 배송일로부터 4일 후에 청약철회를 요구하여 실 사용기간이 4일인 점, 고가의 미용기기로 코로나19 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매가 어려운 점, 제조사 출고시 정품씰 봉인이 되어 있으며, 구매 옵션에서 정품박스 개봉 이후 고객변심에 의한 반품이 불가함을 선택한 점에 따라 청약철회 및 대금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A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은 소비자는 제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입니다. < 전자상거래로 티셔츠 구입 후, 청약철회 요청하니 결제대금을 적립금으로 환급하는 경우 > Q.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티셔츠를 구입하고, 제품 수령 다음날 단순 변심으로 반품 신청을 했으나 쇼핑몰은 결제금액을 적립금으로만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취소를 통해 전액 환급 받고 싶습니다. A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하여, 소비자는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상품의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단순변심으로 인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소비자가 제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였다면, 해당 쇼핑몰은 동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하여 신용카드사에게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더불어 ‘결제대금 환급은 적립금으로만 가능하다’등의 안내는 동법 제21조에 따라 청약철회 방해행위에 해당하기에 소비자가 사용한 결제수단에 따른 환급을 해당 쇼핑몰이 이행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 인용) 녹색소비자연대 경기도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입니다. < 24시간 전에 취소한 렌터카 예약금 전액환급 요구 > Q. 렌터카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자에게 30만원의 예약금을 입금하였습니다.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이전에 차량 예약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사업자가 예약금의 40%를 위약금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예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24시간 이전 또는 이내의 취소는 관련 기준에 따라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사정에 의한 대여예약 취소 시,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시에는 '예약금 전액 환급'이 가능하고,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시에는 '예약금중 대여예정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차량 대여계약 전 예약취소 시 위약금 산정여부, 기타 특이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 참고) 녹색소비자연대 경기도지부 대표 손철옥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수선 의뢰 후 분실된 블라우스 보상 문의 > Q. 13만 원에 구입한 블라우스의 봉제 부분이 뜯어져 판매업체에 수선을 의뢰한 후 찾으려고 하니 분실되었다고 합니다. 판매업체에서는 구입가를 모두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하는데 구입가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A. 판매자가 품질 보증기간 이내인 제품을 수선하던 중 분실하였을 경우에 소비자는 구입가를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판매자가 아니라 일반 수선(세탁)업자에게 수선을 의뢰하였는데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세탁업 배상비율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탁업에 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의류 종류별로 내용연수(제품의 수명)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세탁업자가 세탁과실이나 의뢰 세탁물의 분실시 배상해야 할 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세탁사고 당시의 의뢰 세탁물의 잔존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품의 잔존가치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기간을 이미 사용된 가치로 보고 구입가격에서 사용된 가치를 감가 상각한 금액으로 세탁사고가 발생되거나 의뢰된 세탁물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잔존가치에 따라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성장앨범 촬영 계약해제 시 환급 기준 > Q. 스튜디오와 성장앨범 계약을 체결하고 1,2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계약 시 만삭 촬영, 백일 촬영, 돌 촬영을 하고 사진 액자 및 앨범을 받기로 하였는데, 백일 촬영을 마친 상태에서 갑자기 외국으로 나가게 되어 계약 해제를 요구하니 스튜디오 측에서는 현재까지 촬영된 사진만 제공하고 잔여 비용은 전혀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 사진현상 및 촬영업,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20-16호)’에 의거 성장앨범 등 1회 이상 촬영하는 기념사진의 계약을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 해지하는 경우, 사진 촬영이 개시된 이후에는 이미 촬영된 단계비용 및 잔여금액의 10%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단, 미제작된 앨범가격은 소비자 부담 대상이 아님). 단계별 촬영 비용은 계약서상 기재된 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서에 단계별 촬영 비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 촬영된 단계 횟수/ 총 단계횟수 × 총요금’으로 산정하고, 앨범가격에 대한 입증은 사업자가 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청약 철회 요구한 상품의 회수 지연시 대응 방안 > Q. 신문에서 독학사 교재 광고를 보고 판매처로 방문하여 교재를 지로 할부로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의 철회를 원하여 구입한 다음 날 내용증명 우편으로 계약의 철회를 요구하였으나, 판매처에서 거절하여 지연되고 있습니다. 계약금은 지불하지 않았지만 판매처에서 반품받기를 거절하며 대금을 계속 청구하고 있습니다. 벌써 한 달이 경과하였는데 제가 오래 보관하고 있으면 다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요? A. 할부 가격이 10만원 이상(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20만원 이상)이고 동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 등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계약후 7일 이내에 철회의 의사표시가 된 서면을 발송하여 청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소비자는 목적물을 반환하고 사업자는 이미 지급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환불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일반매장에서 구입한 의류의 환급 가능 여부 > Q. 지하상가 의류 매장에서 셔츠를 구입했습니다. 당일 매장에서는 착용이 불가능하여 집에 와서 시착을 해보니 사이즈가 맞지 않아 다음날 방문하여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는 환불은 불가능하다며 교환증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 A. 일반 매장에서 상품 구입 후 교환 및 반품과 관련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교환 및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매당시 교환 및 환급이 불가능함에 대하여 판매자가 명시적으로 표기 혹은 고지를 하였다면 당사자 간에 이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교환 및 환급이 불가능 합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9-3호)에서 치수(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색상 불만 시 교환 또는 환급(제품구입 후 7일 이내로서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으로 정하고 있지만 판매자가 교환만을 해주겠다고 했을경우 환급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 참고)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입니다. < 사진 원판 인도 요구 가능 여부 > Q. 동네 사진관에서 명함판 사진을 촬영하고 사진 4장 인화에 2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사진을 찾으면서 원판 파일을 달라고 하니 원판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원판 파일을 포기해야만 하나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 사진현상 및 촬영업,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20-16호)’에 따르면, 사진 원판의 인도 여부는 사전 계약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진 촬영 의뢰 시 사진 원판을 주지 않기로 하였다면 원판 인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 시 사진 원판에 대해 별도로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광학방식의 필름원판은 소비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디지털 방식의 사진 파일은 소비자에게 인도하되, 인도에 소요되는 재료비(공CD 등) 등 실비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의 사진 원판 보관기간은 1년이기 때문에 사진 촬영 후 1년 이내에 원판 인도를 요구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 참고) 녹색소비자연대 경기도지부 대표 손철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