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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일자 경과한 LED 마스크 구매계약 청약철회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제조일자 경과한 LED 마스크 구매계약 청약철회 >

 

Q. 2021. 4. 8. oo사이트에서 LED마스크(LED마스크 BWJ1 거치대 및 파우치 포함, 구매대금 : 539,870원)를 구매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 2021. 4. 10. 제품을 배송받았고, 제품의 상태 확인을 위해 박스 및 포장재를 개봉하였을 뿐 사용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제품의 배터리는 2018년도, 본품은 2019년 생산된 제품으로 제조 후 기간이 과다하게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2021. 4. 14. 청약철회 및 대금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였다.

 

판매자는 제품을 배송일로부터 4일 후에 청약철회를 요구하여 실 사용기간이 4일인 점, 고가의 미용기기로 코로나19 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매가 어려운 점, 제조사 출고시 정품씰 봉인이 되어 있으며, 구매 옵션에서 정품박스 개봉 이후 고객변심에 의한 반품이 불가함을 선택한 점에 따라 청약철회 및 대금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A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은 소비자는 제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를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판매자는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였다고 하나, 제품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고, 박스와 내부포장재를 개봉하였다는 사실로 이 사건 제품이 훼손되거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소비자의 청약철회는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적법하게 청약철회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 사례 인용)

 

녹색소비자연대 경기도지부 대표 손철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