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것이 힘!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수선 의뢰 후 분실된 블라우스 보상 문의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수선 의뢰 후 분실된 블라우스 보상 문의  >

 

 

Q. 13만 원에 구입한 블라우스의 봉제 부분이 뜯어져 판매업체에 수선을 의뢰한 후 찾으려고 하니 분실되었다고 합니다. 판매업체에서는 구입가를 모두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하는데 구입가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A. 판매자가 품질 보증기간 이내인 제품을 수선하던 중 분실하였을 경우에 소비자는 구입가를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판매자가 아니라 일반 수선(세탁)업자에게 수선을 의뢰하였는데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세탁업 배상비율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탁업에 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의류 종류별로 내용연수(제품의 수명)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세탁업자가 세탁과실이나 의뢰 세탁물의 분실시 배상해야 할 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세탁사고 당시의 의뢰 세탁물의 잔존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품의 잔존가치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기간을 이미 사용된 가치로 보고 구입가격에서 사용된 가치를 감가 상각한 금액으로 세탁사고가 발생되거나 의뢰된 세탁물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잔존가치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소비자는 구입가와 구입일자를 영수증 등을 통해 증빙하여야 하고, 이를 증빙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탁비의 20배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 참고)

 

녹색소비자연대 경기도지부 대표 손철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