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정보 입니다. Q. 인터넷을 통해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594,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아 2달만에 해지를 요청했는데 사업자는 약관에 따라 대금환급이 불가하다며 거절합니다. A.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는 사업자가 임의로 조합한 번호를 로또 당첨이 예측된다며 소비자에게 유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회원의 등급에 따라 100,000원 미만부터 1,000,000원 이상까지 다양합니다. 로또 예측서비스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계속거래에 해당하므로 해지의사를 명확하게 통지(가능하면 내용증명우편 이용)하고, 해결이 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Q. 구입한 전자제품이 고장났을 때, 수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으로 교환하거나 환급하고, 품질보증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구입가를 기준으로 정액 감가상각하고 남은 금액에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는 일정금액을 더하여 환급합니다. 또한, 물품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해야 합니다.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Q.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나 사업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A. 품질보증기간은 사업자(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일정 기간 그 제품의 품질을 보증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품질보증기간 동안의 수리·교환·환급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소비자의 취급 잘못이나 천재지변으로 고장이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와 제조자 및 제조자가 지정한 수리점·설치점이 아닌 자가 수리·설치하여 물품등이 변경되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이 1년이지만, 자동차, 보일러, 컴퓨터, TV 등은 2년입니다. 반면, 스포츠용품(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등의 라켓), 문구, 완구 등은 6개월입니다.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Q.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시작하기 전에 폭우가 쏟아져 중단했습니다. 골프비는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골프장” 규정에 따르면, 입장절차 후 불가항력적 사유(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로 경기를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 이용자팀 전원이 1번째 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했다면,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이용요금 전액을 환급”입니다. 반면, 9번째 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이용요금의 50% 환급”입니다. 녹색소비자연대 경기도지부 대표 손철옥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정보 입니다. 할인가로 구입한 의류, 교환 기준은? Q. 세일 기간에 정장을 구입했는데, 바느질에 문제가 있어 교환받으려 합니다. 이제는 세일이 끝났는데, 교환은 어떻게 하나요? A. 할인판매된 물품등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과 할인가격의 차액에 관계없이 교환은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 등으로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소비자가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 등으로 교환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입니다. 환급금액은 거래 시 교부된 영수증 등에 적힌 물품 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영수증 등에 적힌 가격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영수증 등에 적힌 금액과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려는 자가 그 다른 금액이 실제 거래가격임을 입증하여야 하며, 영수증이 없는 등의 사유로 실제 거래가격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거래되는 통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노트북 2회 수리 후 동일불량으로 3회째 고장 발생 Q. 대리점에서 노트북을 16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구입한지 2달만에 전원이 켜지지 않아 A/S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고장이 다시 발생해 또 다시 AS를 받았는데 불량이 여전합니다. 새로운 제품으로 교환받거나 환급받고 싶습니다. A.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AS 내용을 확인하고, 제조사에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하시면 되고, 해결이 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녹색소비자연대 경기도지부 대표 손철옥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Q. 여름 휴가를 위해 자동차를 렌트했는데, 사정이 생겨 취소하려고 합니다. 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자동차렌트계약 후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은 취소통보 시점으로 구분됩니다. 우선 대여전에 소비자사정에 의한 대여예약 취소 시에는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전에 취소를 통보했다면 ‘예약금 전액을 환급’받습니다. 단,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를 통보했다면 ‘예약금 중 대여예정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입니다. 만일 사업자의 사정에 의한 예약취소 또는 계약의 미체결된 경우에는 ‘예약금에 대여예정 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입니다.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소비자생활정보 입니다. Q. 자전거를 구입한 후 고장이 나 수리를 받았는데, 다시 같은 고장이 났습니다. 교환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자전거” 규정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1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인 경우, 하자가 발생하면 ‘무상수리’입니다. 그런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 또는 환급’입니다. 또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이며,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에도 ‘구입가 환급’입니다.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Q. 7월 25일~26일 동해안 숙박업소를 30만원에 예약했는데 사정이 생겨 취소하려고 합니다. 위약금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A. 숙박업소의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여름시즌은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입니다. 7월 25일~26일은 성수기 주말에 해당되는데, 성수기 주말 위약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총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만일 7월 20일 취소했다면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에 해당되므로 총 요금의 40%공제 후 환급입니다.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Q. 국제결혼중개업체에 회원 가입한 후 상대국가로 출국하기 전에 해약하려 할 경우 위약금은 어느 정도 지불해야 하는지요? A. 국제결혼중개 회원으로 가입한 후 소비자의 사정으로 해약할 경우에는 국제결혼중개의 진행 정도에 따라 위약금이 달라지는데, “국제결혼 행사일정 확정 이후 국제결혼 상대국가로 출국하기 전에 해지할 경우”에는 “총비용의 20%”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계약체결 후 국제결혼 행사 일정이 확정되기 전에 해지할 경우”에는 “총비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소비자 부담”이며, “국제결혼 상대국가로 출국한 이후 맞선 보기 전에 해지할 경우”에는 “총비용의 40%”, “상대 국가에서 맞선 이후 해지할 경우”에는 “총비용의 50%” “상대 국가에서 결혼이 성사된 이후 해지할 경우”에는 “총비용의 90%” “결혼을 성사하고 국내에 입국한 이후 해지할 경우”에는 총비용 전액을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