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 알아두면 유용한 소비자분쟁조정 사례 >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손철옥 보일러 고장으로 정상 이용하지 못한 숙소의 숙박 대금 환급 요구 ▣ 개요 소비자는 2023. 1. 7. ㅇㅇ 콘도(이하 ‘이 사건 숙소’)에 대한 숙박 계약{숙박일: 2023. 1. 10. ~ 11.(1박), 대금: 410,000원}을 체결했다. 소비자는 2023. 1. 10. 입실했으나 보일러가 고장난 것을 확인하여 관리실에 수리를 요청했는데, 숙박업소에서는 소비자에게 직접 보일러 업체에 연락해 고쳐야 한다고 안내해 보일러 고장으로 숙박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로 다음날 퇴실하였다. ▣ 당사자주장 가. 소비자 : 보일러 고장으로 인하여 숙박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이 사건 숙박 계약 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한다. 나. 숙박업소 : 자체 규정상 20% 환급이 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50% 환급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가, 이후 민원 제기 등에 따라서 환급 불가하다는 최종 입장을 밝혔다. ▣ 판단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한국글로벌뉴스) “에티켓(étiquette)이란 프랑스어로서 '사교상의 마음가짐이나 몸가짐'이며 상대방의 신분에 따라 달라지는 편지 형식이라는 의미로도 쓰인다.” 공직 42년을 마무리하고 화성시청 시민옴부즈만으로 일하는 퇴직 공무원이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공무원 의전에 대한 의견’을 집대성하여 페이스북에 올렸다. 경기도청 실장, 동두천·오산·남양주시 부시장을 역임하고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으로 공직을 마무리한 이강석 전 남양주부시장이 “공무원의 의전”이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그는 페이스북의 글에서 “의전은 의전관의 생각보다는 의전을 받아들이는 분의 품성에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공직자로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가 행사장의 자리 배치인데 실무자간 자리 경쟁은 볼성사나운 일이지만 행사가 시작되면 기관장들은 자리 배치 갈등이 있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연설원고는 본인이 주머니에서 꺼내는 모습이 멋지며 수행자가 연단에 올려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각종 행사에서 사회자의 흔한 실수를 지적하고 있다. 사회자가 무슨 권한으로 “간단한 인사말, 간명한 연설”을 요구할 수 있겠느냐면서 미리 의논하지 않은 축사를
(한국글로벌뉴스 -석남수 기자) MZ세대들의 새로운 여가 활동으로 봉사 모임이 떠오르는 가운데, 얼마 전 색다른 봉사 활동이 있다고 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바로 20·30세대들을 위한 소셜 임팩트 플랫폼, '두세시간'이 진행한 유기견과 함께하는 가을 운동회였습니다. 두세시간은 한 달, 30일을 시간으로 환산한 720시간 중 1%가 채 안 되는 0.4%, 2~3시간 만이라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좋은 일을 함께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소셜 임팩트 플랫폼입니다. 주로 유기 동물을 위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인천, 안성, 광주, 강동구에 위치한 유기 동물 보호소에서 견사 청소부터 산책 등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 유기 동물 봉사활동의 경우 해당 단체의 카페나 블로그, 혹은 지인 소개 등 폐쇄적인 방식으로만 신청이 가능해 지원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었는데요. 두세시간측은 간편한 예약방식을 도입, 인스타그램을 통해 MZ세대들과 실시간 소통하는 등 기존 방식의 불편을 해소하여 매월 약 1백 명의 봉사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10월 14일 열린 가을 운동회에서는 사전에 모집한 참가자들과
(한국글로벌뉴스 -석남수 작가) "석남수씨, 올해 몇 년 차에요?" 이런 질문을 들을 때면 "올해 몇 년 차더라, 잠시만요!'하고 손가락을 펼쳐서 입사 연차를 세어봅니다. 그러다가 문득 꽤 연차가 쌓였다는 것이 실감나 멈칫하게 되는 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겠죠. 대학을 갓 졸업해 사회생활에 발을 담게 된 신입사원시절에서 이제 막 벗어나 잠시 한숨 돌린 듯 싶었는데 어느 새 벌써 후배 여럿을 둔 어엿한 선배 연차가 되었습니다. 사회초년생이라는 껍데기를 막 탈피해 본격적인 직장 생활 2단계에 돌입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MZ세대라는 이유만으로 입사 후 많은 선배들의 "MZ는 정말 이래?"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생각과 의견을 말하면서 MZ세대가 얼마나 선배들과는 다른지, 또 의외로 얼마나 같은지 새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직장생활에서 말이죠. MZ세대라는 이유만으로, 할 말 다하고 사는 존재로 직장생활에서 억울한 오해를 받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주니어로서, 또 MZ세대의 시선으로 들려드릴 직장생활을 슬기롭게 해내는 다섯가지 방법에 대해 집중해보시길 바랍니다. 1. 나다움을 지킬 것 직장 생활에서 자칫 방심하다가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런 소리를 하면 소위 ‘꼰대’ 라는 말을 듣겠지만, 예전에는 ‘스승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스승은 물론 교직 뿐만 아니라 나에게 가르침을 주셨다면 스승이라 일컬었다. 하지만 지금은 ‘스승’이라는 말이 교권에서 사라진지 오래됐다. 그만큼 교권이 하락 됐고 어쩌면 직업군에 한몫을 차지하는 부분으로도 여겨지고 학부모를 비롯한 학생들도 이말이 생소하게 느껴지는 시대에 다가 서 버렸다. 선생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들어야 했고 받들어야 했던 예전하고는 사뭇 다른 교육 환경이고 또한 학교에서 나오고 있는 질문은 다양하게 나열되고 있다. 예를 들어, “ 어머니, 자녀분 학원 안 보내시나요? 진도를 나가지 못하잔아요.....” 또는 아이들끼리 , “ㅇㅇㅇ는 ‘개근거지’ 라네... ” 이게 무슨말인가 싶을 정도로 학교 환경이 바뀌었다.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또는,' 교과서만 열심히 공부 했어요'라는 말은 이미 잊혀 진지 오래 인것을 오히려 그게 무슨말이냐고 묻는게 차라리 쉽지 싶다. 학교만 열심히 다니고 EBS교육 프로그램만 열심히 들어도 공부를 따라 가던 시절은 온데 간데 없고, ‘개근거지’라는 생소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장기렌트 예약금 > Q.자동차 장기렌트를 이용 중이던 가족이 사망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니 업체에서 위약금을 내라고 합니다. A. 가족을 잃으신 슬픔이 가시기도 전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느라 여러모로 힘드시겠네요. 「자동차대여표준약관」은 `임차 기간에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고객이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여 계약은 종료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사망'이 `기타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하므로 위약금을 면제하라고 내린 판례가 있습니다. <출처: 2019.9.30.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사망 원인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 병사 또는 사고사인 경우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하므로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은 실제 상담사례 및 소비자원의 보도자료를 인용하여 작성됐습니다)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임혜린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이사로 인한 인터넷 및 CCTV 해지 위약금 문의 > Q:초고속인터넷서비스와 CCTV를 약정하여 가입하였습니다. 1년 정도 이용한 후 오피스텔로 입주하게 되어 인터넷 및 CCTV 이전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오피스텔은 타사와 오피스텔 간 독점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이전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부득이 두 상품 모두 가입을 해지하게 되었는데, 사업자는 인터넷은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하지만 CCTV는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A:2022.4.1.부터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경우 계약기간 이내라고 하더라도 독점 계약된 집합건물 입주 이용자의 약정기간 할인반환금, 결합할인 반환금, 장비임대료 할인반환금은 100% 감면이 가능합니다. 단, 보안, CCTV 등은 제휴서비스로 분류되어 위약금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면 신청방법은 해지 신청 후 14일 이내 기존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활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이사 후 주소가 표기된 주민등록등본)등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임혜린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친환경 보일러 의무 설치 및 설치 조건 > A. 2020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기 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내에서는 환경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가정용 친환경(저녹스) 보일러만 제조・공급 또는 판매해야 합니다. 서울시 전 지역을 포함하여 총 77개 특광역시 및 시, 군이 이에 해당하는 지역인데요. 아마 질문하신 분이 거주지도 이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단 친환경 보일러는 잠열 교환기를 통해 열은 재사용하고 증기는 액체가 되어 응축수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응축수를 배출할 수 있는 배수구와 배기구가 확보되지 않으면 예외적으로 일반 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LNG가 공급되고 보일러 설치 장소가 실내 공간이면서 보일러가 설치된 벽면의 바닥 면에서부터 배수구까지의 직선거리(평면도 기준)가 3m 이하이면 배수구를 갖춘 것으로 판단하는 게 설치 규정입니다. 만일 귀댁에 위와 같은 기준에 적합한 배수구와 배기구가 확보됐다면 설치업체의 과실이나 잘못된 안내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온재를 사용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보일러 동파를 대비하시길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천재지변으로 인한 골프 중단 시 환급 > Q.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골프를 즐기러 자주 가는데요. 작년 여름에 폭우로 10홀까지 경기를 진행했는데 불가항력적 사유라도 9홀 이상 경기를 진행했다면 약관상 환급이 불가하다고 안내받은 기억이 납니다. 천재지변이라도 환급이 불가한가요? A. 작년까지는 9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만 50% 환급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와 한국소비자원에서 공정위에 표준약관 개정을 건의하였고 공정위는 골프장 사업자단체와 표준약관 개선방안을 협의하여 22년 12월 9일 자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경기 중단 시 2번째 홀 이후 환급금은 (이용요금 - 기본요금) × {1-(이미 이용한 홀 수/전체 홀 수)}로 개정됐습니다. 예를 들어 A 골프장의 주말 골프장 이용료는 18만원, 기본요금은 2만원이고 11홀까지 경기를 진행하고 중단됐다면 (18만원-2만원)×{1-(11/18)}, 약 61,000원가량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됐습니다.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임혜린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소비자의 과실에 의한 렌트카 취소 위약금 > Q.해외 거주중인 유학생입니다. 들뜬 마음으로 귀국 후 여행을 계획하고 가격 비교 사이트를 통해 렌트카 예약을 했는데 제가 가진 국제 운전면허로는 대여가 안되네요. 예약한 사이트에서는 제 과실이라 전액 환불 불가라고 하고 사이트 내에도 고지를 했다는데 조금도 돌려받을 수 없나요? A.「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사정에 의한 대여예약 취소 시 ①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 시 : 예약금 전액 환급 ②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 시 : 예약금 중 대여예정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전체 대여금액의 10%만 위약금으로 지불하면 됩니다. 만일 업체에서 자체 약관을 이유로 전액 환불불가를 주장한다 해도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2항에 따라 지나치게 불리한 약관은 무효로 볼 수 있으므로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구제 요청이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은 실제 상담 사례를 인용했습니다.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임혜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