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Q. 인터넷쇼핑몰에서 의류를 주문하고 결제를 하였는데 몇 주가 지나도 배송이 되지 않아 계약의 철회 및 구입가 환급을 요청하였더니, 판매자는 현재 배송중이라며 청약철회 및 환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A. 최근 해외배송제품이 증가하면서 배송 지연과 관련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재화를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의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는 통신판매(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를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자 생활 정보 입니다. 결혼중개업 중도해지할 경우 위약금 Q. 100만원에 결혼중개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10회 중 5회 만남 이후 개인사정으로 해지했는데 환급을 거부합니다.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결혼중개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소비자가 1회 만남 이후 계약 해지를 할 경우에는 [가입비의 80% × (잔여횟수/총횟수) 환급]입니다. 따라서 1,000,000원 × 80% × (5/10) = 400,000원입니다. * 가입비라 함은 계약금, 연회비 등 명칭에 관계없이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지급한 일체의 금액입니다.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Q. 인터넷으로 의류를 구입한 후 포장을 열어본 후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하려고 했더니 “박스 개봉하면 청약철회가 불가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며 반품 자체를 거부합니다. A.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17조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개봉한 경우라면 철회가 가능합니다.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Q. 상품권 유효기간이 지나면, 보상받을 수 없나요? A. 유효기간은 경과하였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인 상품권은 구매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역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형 상품권은 상품권 금액잔액을 상품권 구매시 적용된 할인율을 고려하여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금액형 상품권 1만원을 9천원에 할인 구매한 경우로서 상품권 전액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반환금액은 8,100원(9,000원×90%)입니다.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Q. 택배를 통해 노트북을 보냈는데, 분실됐습니다.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택배물품이 택배사의 잘못으로 분실된 경우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도 예정일의 인도 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받는데, 이때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입니다. 따라서 고가의 물품을 택배로 맡길 경우에는 반드시 물품가액을 확인시켜주고 운송장에 기재해야 합니다.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정보 입니다. Q. 인터넷을 통해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594,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아 2달만에 해지를 요청했는데 사업자는 약관에 따라 대금환급이 불가하다며 거절합니다. A.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는 사업자가 임의로 조합한 번호를 로또 당첨이 예측된다며 소비자에게 유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회원의 등급에 따라 100,000원 미만부터 1,000,000원 이상까지 다양합니다. 로또 예측서비스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계속거래에 해당하므로 해지의사를 명확하게 통지(가능하면 내용증명우편 이용)하고, 해결이 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온나라가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고 한다는것은 너무 지겨울정도가 되어 이제 관심이 아닌 실 생활이 되어 버린지 오래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코 소홀해서는 안될 부분이기도 하다. 온나라를 덮쳐 버린 코로나19로 인해 여기저기서 '못살겠다' 이러다간 '코로나로 죽는게 나니고 자살로 다 죽겠다' 고 아우성이다. 어찌 우리 나라만 그러겠냐 만은 그렇지않아도 세계 1위인 자살국가에서 또 다시 기록을 갱신할날이 오지않을까 두렵기 까지 한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무엇인가를 자꾸 내놓기는 하지만 실제로 와닿지 않은 양치기소년이 되어 버린듯한 이시국에 먼저 생각하는것은 경제방역이냐, 보건방역에 힘을 더 쏟을때냐를 두고 설왕설래[說往說來] 이다. 내 뱉는 말로 힘께나 쓰던 사람이면 한마디씩 한다. 지금껏 감기로 죽은사람이 더 많다,왜 코로나19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냐고 너무 지나치지 않냐고,........ 하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부분은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 미래는 바이러스 전쟁임을 알아가고 적응해가는 과정이 호들갑스럽다고도 하고 적응을위한 몸살 과정이라는 것을 간과 하고 있지 않은지를 짚어 봐야 한다. 정부는 1차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Q. 구입한 전자제품이 고장났을 때, 수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으로 교환하거나 환급하고, 품질보증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구입가를 기준으로 정액 감가상각하고 남은 금액에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는 일정금액을 더하여 환급합니다. 또한, 물품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해야 합니다.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Q.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나 사업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A. 품질보증기간은 사업자(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일정 기간 그 제품의 품질을 보증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품질보증기간 동안의 수리·교환·환급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소비자의 취급 잘못이나 천재지변으로 고장이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와 제조자 및 제조자가 지정한 수리점·설치점이 아닌 자가 수리·설치하여 물품등이 변경되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이 1년이지만, 자동차, 보일러, 컴퓨터, TV 등은 2년입니다. 반면, 스포츠용품(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등의 라켓), 문구, 완구 등은 6개월입니다.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Q.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시작하기 전에 폭우가 쏟아져 중단했습니다. 골프비는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골프장” 규정에 따르면, 입장절차 후 불가항력적 사유(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로 경기를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 이용자팀 전원이 1번째 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했다면,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이용요금 전액을 환급”입니다. 반면, 9번째 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이용요금의 50% 환급”입니다. 녹색소비자연대 경기도지부 대표 손철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