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안성시보건소는 4월 28일부터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인해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남녀를 대상으로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생식세포(난자, 정자) 동결·보존을 통해 향후 임신·출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은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남녀를 대상으로 향후 건강 회복 후 동결 보존된 생식세포를 이용하여 임신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다.
지원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는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부속기종양적출술 ▲난소부분절제술 ▲고환적출술 ▲고환악성종양적출술 ▲부고환적출술 ▲항암치료 ▲염색체 이상 등 총 8가지 사유다.
지원금은 검사, 과배란 유도, 생식세포 채취 및 동결 보관에 소요되는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하며, 여성은 최대 200만 원, 남성은 최대 30만 원까지 생애 1회 지원된다. 단, 생식세포 채취일은 2025년 1월 1일 이후여야 하며, 본 시술과 무관한 검사료, 입원료, 연장 보관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도 불가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신청은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안성시보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