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의정부시 김현채의원 (비례대표.국민의 힘.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충족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이 가결 되었다.
지난 10월22일, 다른 의원(정미영·김현주·최정희·강선영·조세일 의원)과 함께 대표 발의한 김현채 위원장 은 조례에 대한 목적을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 하기 위함"이라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에 지난 6일(수)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제안한 김현채 위원장은,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되었다고 전했다.
본 조례안은 "시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보급
▲ 장애인 및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 기타 장애인의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라고 중요 내용을 알렸다.
또한,"시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시정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며 집행부와 시장의 적극 동참을 요구 했다.
한편 김현채 위원장은, 지난 4월 25일 제329회 임시회에서'의정부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의 제정을 발의 했지만 다른 의원의 반대에 부딫혀 체류하다가 이번 의사 일정에 의해 본괘도에 올려 지며 정보격차로 인해 소외받고 있던 의정부시 장애인 가족에게 커다란 희망과 함께 정보격차를 해소할수있는 기회를 마련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