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 건설공사장 소음 발생 집중 점검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수원시 팔달구는 포근해진 날씨로 구민들이 창문을 개방하는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6월까지 소음 발생 건설공사장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라 소음·특정공사 사전 신고된 공사 현장 55개소이며, 특히 주거 밀집 지역 및 민원이 많은 현장을 대상으로 △방음시설 설치 △저소음 기계 사용 △신고 외 장비 사용 △특정 장비 사용 시간 준수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2023년 팔달구 소음 관련 접수 민원은 총 1,099건으로 이 중 49.3%인 542건이 공사소음 민원이었다. 팔달구는 이 중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소음‧진동관리법'을 위반한 공사장 44개소에 대해 행정 처분했으며, 생활 소음 규제 기준을 초과한 17개소에 과태료 처분하고, 방음시설 개선, 저소음 기계 도입, 작업시간 조정 등의 공사소음 저감 조치를 지도했다.

 

또한, 수원시는 현재 건설공사 작업시간에 대한 관련 규정은 없지만 이른 아침, 야간 공사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 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수원시 생활 소음‧진동과 비산먼지 저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르면, 건설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건설기계 11종에 대해 오전 8시 이전과 오후 6시 이후 사용 제한(동절기 오전 8시 이전과 오후 5시 이후)을 정해 소음 발생을 관리하고 있으며,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주민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공사 전면 자제를 시공사에 협조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팔달구는 5월까지 40회 공사 현장을 점검해 14개 위반 사항을 적발했으며, 최근 이른 아침 불시 점검을 통해 건설기계 사용 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오전 8시 이전 공사를 진행한 2개 현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팔달구는 앞으로도 공사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 모두가 정온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공사 현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해 공사 현장의 자발적인 소음 저감 협조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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