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행안부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공유재산 납부의 관행 개선으로 전기차 급속 충전시설 설치 걸림돌 해소’ 우수사례로 선정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수원시의 ‘공유재산 납부의 관행 개선으로 전기차 급속 충전시설 설치 걸림돌 해소’ 사례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4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그림자·행태규제를 개선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분기마다 평가해 선정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전국 지자체 사례 611건 중 수원시 사례를 포함해 우수사례 7건이 선정됐다.

 

수원시는 공공기관 내 사업자의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와의 변압기 공유재산 사용료 납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려면 전력 변압기가 있어야 하는데, 한전은 공공기관 내 전력 변압기를 설치할 때 사용료 납부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유재산 사용료 납부를 거부해 왔고, 공공기관에 급속충전기가 없어 지속해서 민원이 발생했다.

 

수원시는 먼저 경기도 내 변압기 공유재산 사용료 납부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법(공유재산법)을 꼼꼼히 살펴본 후에 행안부에 질의했다.

 

행안부로부터 “사용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고, 지난해 10월 나주에 있는 한전 본사를 방문해 “한전이 공유재산 사용료를 납부해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사업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수원시 베테랑공무원, 한전경기본부, 충전사업자와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한 민·관 합동간담회’를 열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그 결과, 한전은 수원시의 의견을 반영해 설치 사업자의 공유재산 사용료를 대납하거나 무상사용 협약을 하는 관행적 처리를 하지 않고, 공유재산 사용료를 직접 납부하기로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난해 1분기 신규사례로 선정된 데 이어 4분기에도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은 수원이 규제혁신 선도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기업활동과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지난해 1분기 행안부 적극행정 규제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도 ‘똑똑하게 관리! QGIS(지리정보체계 응용 프로그램) 활용한 공유재산 스마트 일제 정비’ 사례가 신규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