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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권유로 회원권을 충동 계약한 경우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전화권유로 회원권을 충동 계약한 경우 >

 

Q.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로 충동적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할인회원권 가입 스포츠센타 이용 계약 등을 한 경우(대개 신용카드 할부 결제) 피해없이 해결하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청약철회의 의사 표시를 하기 위해 서면으로 작성한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사업자와 신용카드사로 발송해야 하며 발송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가입 후 7일 이내에만 발송하면 됩니다.

 

방문판매나 전화를 통해 가입을 권유하는 사업자들은 대부분 장기 할부 결제를 제안하기 때문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의 철회)에 의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대금을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할부가격이 10만원 이상, 다만 신용카드는 20만원 이상을 할부로 물품이나 서비스의 구입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 받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 등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상 보호받을 수 있는 할부결제에 해당되나 7일이 지나거나 할부결제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동 사안과 같이 전화로 권유 또는 방문하여 판매한 경우라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계약서를 받지 못하거나, 계약서에 판매자의 주소 등이 적혀있지 않은 경우에는 판매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계약서에 청약철회 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은품으로 받은 물품은 절대 멸실·훼손해서는 안됩니다. 해지하는 경우 판매 사업자들이 사은품 반환을 요구하는데 사은품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 인용)

 

수원녹색소비자연대 김민재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