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 박경희 기자)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찾아주는 복지멤버십에 39종의 복지서비스가 추가됩니다. 2024년 12월부터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자는 지방자치단체 자체 실시 39종 복지서비스까지 추가된 총 128종의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됩니다. 취약계층 대상뿐만 아니라 일반 청·장년층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복지멤버십
한 번의 가입으로 가입자의 소득·재산 등을 분석하여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제도
83종(중앙부처 복지서비스)+6종(서울특별시 복지서비스)+39종(지방자치단체 복지서비스)
가입 방법
① 복지로 홈페이지
② 복지로 모바일 어플
③ 가까운 전국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멤버십 가입 결과 조회 방법
· 우측 상단의 ‘맞춤형 급여 안내’ →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
· 우측 상단 메뉴 아이콘 선택 후 ‘맞춤형 급여 안내’
· 거주지 관계없이 가까운 전국 행정복지센터 방문
가입 완료되면 복지로 사이트 문자, 메일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 안내합니다. 복지멤버십으로 안내되는 지방자치단체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국민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및 상담
· 복지로 누리집
· 복지로 누리집 이용 문의 ☎1566-0313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