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광명시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행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23㎍/㎥라는 사상 최저 수치를 달성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수치는 제도 시행 전(40㎍/㎥)보다 약 42%나 감소한 수치로, 광명시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광명시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정량적 수치뿐만 아니라 체감 수준에서도 공기 질 개선 효과가 분명히 드러난 것”이라며, 일관된 정책 추진과 실질적 현장 대응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9년 12월 처음 도입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에 저감조치를 강화하는 것으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경보 횟수도 전년도 5일에서 4일로 줄었다. 또한 미세먼지 체감지수 중 ‘매우나쁨’(76㎍/㎥ 이상)‘ 일수는 0일을 기록하고 ‘좋음(15㎍/㎥ 이하)’ 일수는 7일 늘어난 47일로 나타나, 시의 정책이 대기질 개선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주요 내용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미세먼지 대응 점검 ▲불법소각 단속 강화 ▲도로 재비산먼지 청소차 운영 ▲관급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집중점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자동차 민간검사소 관리 강화 ▲공공기관 운영 사업장 감축·관리 등이다.
시는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내 운행제한을 시행해 과태료 45건을 부과했으며, 도로재비산먼지 집중 관리를 위한 집중 관리 도로에 친환경 청소 차량을 일 2~4회, 총 1만 923km 운행해 도로재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했다.
이 밖에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8개소,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77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했으며, 다중이용시설 22개소에 대해서는 실내공기질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또한 동절기 안전점검과 연계해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197개소의 미세먼지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불법소각 단속도 134건 진행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성과는 숫자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며 “시민 건강을 지키겠다는 원칙 아래,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동참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광명시는 앞으로도 미세먼지 저감을 도시 핵심정책으로 삼고, 기후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