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한국글로벌뉴스 -진입유 기자)

수원시 영통구는 지난 24일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민간 위원 2명을 새로 위촉하였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은 수원남부경찰서 녹색어머니연합회의 손명옥 회장과 수원남부경찰서 학부모폴리스연합단의 송미선 부단장이다.

 

도로 위 주‧정차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기 전 2주정도의 기간 동안 본인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부여된다. 수원시에서는 각 구마다 주‧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진술된 의견의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차량 사고나 택배차량의 물품 상하차 업무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한 단속 사실이 입증 될 경우 심의위원회를 통해 과태료 부과를 취소 받을 수 있다.

 

영통구는 총 6명이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교통관련단체 임직원 2명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이번 새로 위촉된 손명옥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통해 억울한 시민들이 없도록 하는 한편, 질서 있는 교통 환경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